서울 학원·교습소 167곳 적발…교습비 위반 228건 드러나
신학기를 맞아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교육당국의 집중 점검에서 서울 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위반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 시내 730곳을 조사해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습비 책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교육지원청 11곳에서 총 36명의 점검 인력이 투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고액 특강을 운영하는 사례, 각종 부대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적발된 사안에 대해 교습정지 3건을 비롯해 시정명령과 벌점 172건, 행정지도 19건, 과태료 3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3천3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교습비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비 표시·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교습비를 기준보다 초과 징수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받은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점검도 병행했다. 지난 3월 말에는 부교육감이 직접 참여해 강남·서초 지역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였다.
향후 불법 사교육 관행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 약 110만 세대가 이용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습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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