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통학차량 안전사고, 세림이법 강화는 언제?

부산에서 3살 어린이집 원생, 통학차량에 깔려 중상.

by 이영일

[한국NGO신문]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살 아이가 통학차량에 매달린채 수십미터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전 9시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해당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끼여 수십미터를 끌려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해당 아이는 중상인 상태.

해당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자가 해당 원생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통학차량 안에는 세림이법에 의거한 성인 보호자가 탑승한 상태였는지를 경찰은 조사중이다.

지난 1월 25일 제주도에서 학원 승합차 뒷바퀴에 깔려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학원장 및 인솔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포함해 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시 현 30만원 벌금을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세림이법' 강화를 촉구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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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요 언론들도 유명무실한 세림이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선거 분위기에 묻혀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 그 사이에 또 3살 아이가 통학차량에 깔려 소중한 목숨을 잃을 뻔한 것.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서승호 사무총장은 “민식이법, 세림이법이 있어도 법에 허점이 있고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통학차량 사고는 비단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청소년센터 등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에 조속한 법률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굴착기에 의한 초등 여학생 사망사건으로 ‘민식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교통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세림이법’강화 여론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ngonews.kr/13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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