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입법예고하고선 11일까지 의견 조회는 의도적?
서울특별시의회가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오던 대안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권한과 책무가 서울시교육감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대안교육기관들이 "교육청과 서울시간 조율이나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조례부터 폐지하는 것은 졸속"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이 찬성해 입법 예고된 시기는 지난 9월 7일. 의견 등록 마감은 오는 11일인데 이 사이에 추석 명절 연휴가 끼어 있어 다분히 의도적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일고 있다.
해당 조례 폐지안을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올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었으니 중복되는 조례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의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가 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와 충돌된다는 논리다.
실제 새로 신설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에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을 살펴본 결과, 아직 이 법률에는 학생들의 학력인정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실제 지원을 규정한 조문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에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체계를 일선 교육청들이 수립하기전에 이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면 서울시에 신고된 50여개의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수업료 지원비(저소득층 가정), 학생 급식비 등이 모두 끊긴다는 것이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의 폐지 반대 사유다.
익명을 요구한 대안교육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나 비품을 지원하는 수준이었지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에 근거해 인건비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해당 교육기관을 인정하고 ‘서울형대안교육기관’으로 명명하는 등 고무적이고 괄목할만한 성장이 분명했는데 상위 단위 법률이 제정됐으니 조례가 필요없다는 서울시의원들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를 폐지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한 지원금을 95% 감축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례 폐지 시도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글이 400건을 돌파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 서울시 조례가 사라지면 그 피해가 ‘교육소외를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는 아이들이 입게될 것’이라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며 조례 폐지안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