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살리는 4분' 심폐소생술 교육, 청소년시설 확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는 응급처치법 의무 교육 시행

by 이영일

앞으로 전국의 청소년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시설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CPR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가장 빠르고 중요한 응급처치법이다. 4분안에 적절한 CPR이 시행되면 위중한 환자를 살릴 수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CP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여가부는 지난 달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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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신규·보수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추가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운영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의 청소년시설은 827개소로 집계된다. 청소년수련관은 197개소, 청소년수련원은 156개소, 청소년문화의집은 325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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