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학 학생회, 인권위에 ‘표현의 자유 침해’진정 제기
학생들의 대자보를 대학측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대학교 학생회 간부들로, 재학생들과 함께 대학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자 대학측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위 대자보와 현수막을 무단 수거 및 훼손했다.
진정인들은 학내 대자보 게시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학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동의 없이 수거·훼손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 측은 「학사행정규정」 제14조에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홍보물의 게시 제한은 A대학교 측이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홍보게시물은 당사자가 ○○대학교 인문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하여 승인받은 후 게시해야 하는데, 진정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대학교측의 입장이다.
대학 내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홍보게시물을 A2 사이즈 20매 이하로 제한하고 각 건물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진정인들이 이를 위반했고, 진정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교 미관 및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대자보를 대학측의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게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