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동물카페서 업주가 망치로 내리치고 발길질 시청자들 큰 충격
27일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방송된 한 동물 카페의 학대 참극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방송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0여종 50여마리의 동물을 사육, 전시하며 업무가 키우던 개를 망치로 내리치는 등 잔혹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입은 동물들이 방치되며 사망하거나 동물들간 싸움으로 죽는 사고도 끊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 내용은 동물자유연대에 끔찍한 학대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서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제보에 따라 해당 동물카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SBS ‘TV 동물농장’과 함께 그 실상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 동물자유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 학대 시설로 전락한 동물 카페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한국NGO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충격적인 지난 방송이후 저희가 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동물 카페 자체 영업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정부에 전국에서 운영중인 동물전시 체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동물 카페 전면 금지를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진아 팀장은 “이 전시와 체험 행태는 동물을 소품으로 이용하는 것이라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게다가 동물 카페라는 그 영업방식 자체가 동물들이 계속 손님들을 맞이하고 체험을 당하는 입장에 빠지는 것이기에 동물 본연의 습성을 억누르면서 살아야 되는 학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법에 정한 요건에 맞춰 동물전시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해당 카페는 전시업 등록 대상이다.
또한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동물원 등록 대상으로 두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에 따라 동물원 등록 대상에도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동물 카페는 두 업종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동물을 전시∙사육하며 체험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무등록 동물 전시 시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버젓이 영업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이 분노스럽다. 아무나 동물 전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미흡한 법규와 담당 기관의 소홀한 관리∙감독은 서울 한복판에 동물들의 무간 지옥을 만들도록 허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허가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야생동물 카페는 국내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전시업은 여전히 동물을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동물을 상업적 도구로서 전시하고 이용하는 영업은 그 자체가 비인도적 성격을 내포하는 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시민홍보전과 함께 동물 카페 금지 서명운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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