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에 이어 또..“청소년증 투표때 사용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부의 투표 홍보 자료에 청소년증 빠져

by 이영일

지난 3월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성년자가 마스크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여권 또는 학생증+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도록 안내하면서 청소년증은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3월 7일자 이영일의 브런치 칼럼 : 마스크도 한 장 못 사는 국가 청소년증 / https://brunch.co.kr/@ngo201)


그런데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안내 자료에서 청소년증을 제외한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쉽게 설명한 투표가이드북’이라는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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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는 투표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세 선거가 가능한 이번 총선에서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제외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과 투표사무원 간 의사소통 보조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제작된 투표가이드북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온라인 게시용이 아니라 실제 전국 투표소에 인쇄되어 배부될 예정으로, 사전 투표는 이번주 금요일 10일입니다.


즉, 청소년증이 제외된 가이드북이 전국 투표소에 배부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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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료도 문제입니다. 교육부 블로그 국민서포터즈 코너에 지난 2월 24일에 게시된 ‘18세 이상 투표 가능하다고?’게시물에 역시 신분 확인용 신분증에 청소년증이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가 중앙선관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청소년증 제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4월 2일자 블로그 국민서포터즈란의 ‘내 인생의 첫 투표, 투표하러 가요’게시물은 교육부가 직접 제작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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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소년 지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18세 선거 연령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청소년증은 무용지물이냐’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마찬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3월초 발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안내문에 청소년증이 빠진 것은 실수였다고 생각했던 청소년 지도자들은 연이은 청소년증 투명인간 취급에 정부가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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