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방문조사 후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시설) 내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상황 점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정부의「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 생활 장애인의 1인 1실 배치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침실 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는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인권위 권고 취지대로 시설 자발적 입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신분증·통장의 본인 관리 및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시설 생활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현황 점검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아울러, 기저질환 생활인 대상 맞춤형 식단의 제시, 보호자에게 정신과 관련 장기투약 내용 통지,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 8. 발표)에 따른 지자체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행,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시설 집단 격리 지양 등에 대해서도 권고 수용의사도 밝혔다.
인권위는 2021년 5∼11월 전국 시설 10개소를 방문 조사해 과밀 수용 등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해 5월 복지부 장관과 시설 관할 지자체장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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