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잠적한 적 없다" 부인

시민들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을텐데 사과도 없다"는 싸늘한 반응

by 이영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서도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으면서 1심 승소조차 지키지 못해 최종 패소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잠적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권씨는 최근 연합뉴스와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양의 어머니와 대리인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고, 유족 측과 연락을 끊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법인에도 출근하지 않고 주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될 때 사과 입장을 내기는 커녕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자들의 연락을 피하고선 잠적이 아니라는 권씨의 해명에 시민들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일선 변호사들도 의뢰인에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를 입힌 권씨의 행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칫 변호사 업계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7일 성명을 내고 “권씨의 공개 사과와 자발적 배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권씨가 무조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정책연대의 주장이다.


권씨는 “지금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냐”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입장이 더 큰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높다. 마치 자신이 “할 말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권 변호사의 일방적인 보상 각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양의 어머니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는 것.


9천만원은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라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유족측은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향후 권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고,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패소한 가해 학부모는 이씨를 상대로, 이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작년 11월 이씨가 패소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는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권 변호사에게 물어본 끝에 알게 됐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한 기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해 글을 올리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29


keyword
작가의 이전글마포청소년센터 '다문화 꾸러미' 체험에 "재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