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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일 Mar 03. 2024

가습기살균제 참사, 300만원 위자료 상고한 환경부

서울고법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 민사9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


[관련 기사 : 지연된 정의와 남아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삶에 대하여, https://omn.kr/27lv6]


환경부, 법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위자료 지급 거부하고 상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6일, 고유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상당 액수 지급한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각각 300만원, 400만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소송은 13명의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세퓨를 상대로 승소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했다. 이후 열린 2심 소송은 5명의 피해자들만 참여했는데 이 5명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20일 상고했고 환경부도 이에 맞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3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라며 “환경부는 꼴랑 300만원~500만원 위자료가 아까워 상고한 것인가”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이 “환경부의 상고는 공범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이 “환경부의 상고는 공범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환경부 상고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우리나라 민낯"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은 “환경부가 원고들이 상고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가해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됐다. 국가와 가해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며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도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환경부는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금고 4년 등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SK 임직원 등도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https://omn.kr/27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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