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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일 Mar 05. 2024

"기사 제목에 극단적 선택 쓰지 마세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870여 자율심의 참여 서약에 동참한 언론사에 안내

언론 기사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권고가 나왔다.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종합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아래 인신윤위)는 언론사가 자살에 대한 보도를 할 때 기사 제목에 ‘극단적 선택’을 자제하고 그 대신 ‘사망’이나 ‘숨져’ 등으로 표기할 것을 4일 권고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870여 자율심의 참여 서약에 동참한 언론사에 안내문 송부

인신윤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870여 자율심의 참여 서약에 동참한 언론사에 보냈다. 3월부터 모니터링과 심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신윤위는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관점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인신윤위의 판단이다.


인신윤위의 권고가 나오기전에도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쓰면 안된다는 의견은 계속 나왔다. 한겨레신문은 2월 28일 칼럼을 통해 ‘극단적 선택’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표방했다. 자살이 ‘삶이 괴로울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극단적 선택’이 선택적 대안으로 인식되는 부작용 논란 꾸준히 제기


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도할 경우 자살률이 높아지는 일명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고민에서 파생됐다. 특히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2013년 ‘자살 보도 권고기준 2.0’ 제정을 시작으로 ‘자살’ 대신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한 배경이 존재한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이 또다른 자살의 선택적 대안으로 인식되는 부작용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자 인신윤위의 이번 권고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망, 숨져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용어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신윤위의 권고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신윤위는 지난해 말에 개정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과 자살보도 권고기준3.0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고 향후 자살보도 권고기준3.0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omn.kr/27o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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