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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일 Apr 15. 2024

참여연대, 가자지구 학살 책임자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

시민 고발인 5천명 모집해 국제형사범죄법으로 형사 고발 예정

아시아 분쟁지역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아디'와 참여연대가 시민 고발인 5천명을 모집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주요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참여연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은 집단학살"


참여연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은 집단학살"이라며 4월 12일 기준 가자지구 사망자가 3만 3천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7만 6천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스라엘은 희생자 2/3 이상이 하마스 대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희생자 2/3는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하마스를 색출한다며 민간인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학교, 병원, 교회, 모스크, 유엔 시설, 대학 등 가리지 않는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이스라엘이 국제구호 단체의 물자 반입을 고의로 통제하면서 '굶주림'을 무기 삼고 있다"며 가자지구 인구 절반인 110만명이 치명적인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 등 주요 학살 책임자 고발하겠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시민 고발인 5천명과 함께 집단학살 책임자인 네타냐후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을 전쟁범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적용하려는 죄목은 ▲ 집단 살해죄 ▲ 인도에 반한 죄 ▲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 금지된 무기 사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사기관 역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수사할 수 있고 기소시 국내 법원에서 처벌할 수도 있다.


시민 고발인 모집은 5월 8일(수)까지 진행된다. 참여연대와 아디는 4월 30일(화)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고발장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오는 5월 9일(목) 오전에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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