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 이를 청소년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는 무책임하고도 폭력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의회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조례를 이렇게 광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폐지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성별·종교·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이 체벌이나 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반대하는 것은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편협한 이기와 비뚤어진 인식의 발로이자 횡포가 분명하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당한다는 주장도 극보수 집단의 주장에 여과없이 동조하고 사회발전과 교육현장 발전보다는 정파적 이기에 매몰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법원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힘으로 국민들의 손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난도질하는 참사를 자행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 의사를 밝혔음에도 끊임없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인 의원활동이나 의회의 책무라 보기 어려우며 다분히 정치적 색깔에 기댄 폭거임이 자명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광적이자 폭력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2대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온전히 읽기는커녕, 광적 집단화로 전락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합리적 사고를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만한 60명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이번 시대적 역행 결정에 대한 그 책임을 고통스럽게 물어야 할 것이다.
2024. 4. 27
한국청소년정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