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보고서에 드러난 수평아리 도태 방법... '동물학대' 지적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하는 수평아리(수컷 병아리)가 국내에서만 5천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평아리 도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내 수평아리 도태 방법과 문제점을 고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5억~70억 마리의 수평아리가 도태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산란업계에서 해마다 도태되는 수평아리의 수가 약 5천만 마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수평아리 도태 방법
보고서를 살펴보면 산란계로 부화한 수평아리 대부분이 태어나자마자 도태되는데 그 방식이 충격적이다. 성 감별 직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분쇄기에 밀어넣어 갈아 죽이는 방법은 기본이고 가스나 거품으로 질식시키는 방법, 수평아리를 큰 통이나 자루에 담아 무거운 통을 쌓거나 힘을 가해 압사시키는 방법도 사용된다.
큰 통에 여러 마리의 수평아리를 담아놓고 물을 부어 익사시키는 방법도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평아리를 물건 던지듯이 불길에 산채로 던져 죽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의 경우 수평아리 도태 방법이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방법으로 수평아리를 도태시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13일령 이상의 산란계 수평아리 도태 금지
문제는 이런 방식의 수평아리 도태가 윤리적이냐는 것. 동물복지연대 측은 "갓 부화한 병아리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독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이미 달걀 내 배아 상태인 13일령 이후부터 통각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산란 후 13일령 이상의 배아 도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고 프랑스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산란계 수평아리 도태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질병에 걸린 가축의 도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평아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향후 이같은 잔인한 수평아리 도태가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평아리를 포함한 가축의 도태 관행은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도태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정비를 하되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불필요한 도태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