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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폭위 기피신청권 보장 개선 권고

학폭위 심의위원 비공개 업무수행의 공정성 v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논란

by 이영일

(학폭위원장)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 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피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아래 학폭위) 에 참석한 분쟁 당사자들은 학폭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폭위 개최 사전에 심의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당일 현장에서 얼굴만 보고 기피 사유를 즉석에서 묻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


이같은 형식적 학폭위 심의위원 정보 미공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7일,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폭위에 참가한 당사자들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회 전 위원의 정보를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의 부모가 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출석했는데 자녀 고등학교로부터 위원 기피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고, 비공개 회의라며 회의 시작 전 학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를 반납하게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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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래 학교폭력예방법)」을 들며 위원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에도 ‘(위원의 정보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며 학부모 진정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는 녹음 앱을 통해 피·가해 학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정중히 협조를 요청해 회수해 인권을 침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을 비밀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이 제시한 법령이 외부인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이며 당사자들의 권리인 기피신청권이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이므로 각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해 기피 사유에 해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폭위 회의장에서 얼굴만 보고 기피 사유를 묻는 방법도 피해자 기피신청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광주시교육감에게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학폭위 개최 시 회의 전 적절한 시기에 심의위원 정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 학폭위 결과를 두고 불만을 품은 측에서 심의위원의 소속과 밝히라는 민원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심의위원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성을 두고 논란의 여지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학폭위의 심의위원 기피신청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 볼 일이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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