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올해말까지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 교육
서울시가 3월부터 올해말까지 서울시교육청과 각 지역 노동관련 기관과 협력해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안내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급별 대면 강의 방식으로 1회 2시간씩 진행된다. 서울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정보학교 재학생 4만여명이 우선 대상인데 일반고 등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학교 소재 지역의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및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 노동의 가치 및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현장 실습생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규 등이다.
서울시는 또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노동권리안내서」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2025년 개정되는 노동관계 법령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필수 노동 정보가 포함돼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시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권리 안내서도 함께 발간하며, 외국인 근로자용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번역하여 4월에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다. 노동권리 안내서는 서울시 누리집 상단 노동정책 내 노동정책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일하는 중 어려움을 겪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통합 노동상담번호 ☎1661-2020)를 통해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대희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노동권리안내서」발간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권리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노동상담과 법률지원으로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현장실습 관련 법령의 법규성 확보 및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실태조사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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