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비롯 35개 시민사회단체 검찰 즉시 항고 촉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 포기-석방지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발하면서 아직 석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중앙지법의 결정이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구속 절차의 문제라면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가 즉시 항고하지 않고 머뭇대자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는 것.
당초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바로 기소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결론적으로 시간을 지체시켰다는 비판이다.
경실련도 입장을 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석방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측면이 있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 선동하는 행위 결코 용납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 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도 8일 성명을 내고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기간 산정 제외 기간을 '접수한 날부터' 시작해 '반환한 날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시간이나 시각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가 국민 혈세로 초호화관저에서 사치스럽게 거주하거나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확정될 때까지 윤석열을 계속 구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