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신청한 장애 학생에 학교측 "비용 더 내라"

장애 학생 방과후학교 참여 제한과 보조 인력 비용 요구는 '차별'

by 이영일

자폐성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승마수업에 신청을 했더니 초등학교가 이를 거절했다. 재활승마지도사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학부모가 이에 항의하자 학교측은 보조인력을 배치해 단독으로 승마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라고 안내했다. 이같은 경우 학교측의 안내는 정당한 것일까.


인권위 "장애학생 방과후학교 신청 거부 및 추가 비용 부담 제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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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6일, 이같은 학교측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운영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시 장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보조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초등학생 학부모가 인권위에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자 학교장은 '해당 초등학생이 의사소통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아 따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비용은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원래 전액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학생이 정말 승마 수업을 받기 어려운지 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승마 수업이 수준별로 이뤄지도록 기획됐고 승마장에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별도 트랙이 있어 승마 수업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또 다른 학생들과 분리해서 따로 수업해야 한다는 학교측 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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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에서 장애 학생 대상으로 차별 행위 존재한다는 사실 확인


'보조 인력을 추가로 마련해 줄테니 비용을 부담하라'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는 애초부터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장애 여부와 정도, 추가 인력 배정 등 이유로 해당 학생을 분리하고자 한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


방과후학교는 각급 학교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1∼3학년은 방과 후 보육 및 교육 욕구 해소, 4∼6학년은 특기적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이 목표를 중심으로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목표다. 이런 방과후학교에서 비록 장애가 있다해서 학교측이 애초부터 장애를 이유로 수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내면 특별 대우를 해 준다는 식의 접근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번 인권위 권고로 향후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차별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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