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국회 행안위, 각 정당 대표와 원내 대표에게 공식 답변 요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국민주도 상생 개헌을 표방하며 지난 2월 24일 출범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아래 개헌행동)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의사를 철회했지만 우리는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했다
(관련기사 : "국민 주도 제7공화국 열겠다"... 전국 규모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출범', https://omn.kr/2cc05).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결정 받은 실효가 사라진 법, 즉각 개정해야"
개헌행동은 "마지막 개헌이었던 87년 개헌이 당시의 독재체제에 대항한 대통령 직선제 쟁취에 있었다면 이번 개헌 논의에는 87년 체제가 불러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성 극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시민사회 시각에서의 개헌이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권력 분산에 있음을 천명했다.
이는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제 권력구조 변화와는 그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헌행동은 "지금 시점에서 각계 개헌 요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투표법"이라며 국민투표법이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그 실효가 사라진 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이런 실효성 없는 법을 10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위헌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대선 동시 개헌 성사되려면 15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하는데...가능 여부에 주목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달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개헌행동은 여야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 다. 의지 문제지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정치권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루거나 망설이는 것 자체가 개헌을 선거의 유불리나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이다.
개헌행동은 이같은 입장을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 각 정당의 대표와 원내 대표 등에 보내 공식 답변과 면담을 요구한 상황.
개헌행동은 출범 당시 국민 주도의 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특히 대선과 동시에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87년 헌정 체제에서 수립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해 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제로 바꾸고 지역대표형 상원제와 주민자치제 도입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의 성사 여부에 따라 대선 동시 개헌의 향방도 판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