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대선 후보들, 인권 이행 의지 밝혀라"

13일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10대 인권의제 담긴 서한 발송

by 이영일

"후보자들은 인권을 약속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들에게 10대 인권 의제를 보내고 "5월 23일 자정까지 인권의제에 대한 입장과 이행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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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보낸 10대 인권의제는 ▲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 증진, 그리고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 차별금지 및 고문금지 ▲ 기후정의 달성 ▲ 북한인권 증진 ▲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 분쟁지역 무기 이전 및 기업의 인권책임 ▲ 사형제 폐지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권고하는 사항에 대통령 후보들 실천 여부 답하라"


국제앰네스티는 "6월 3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라면서 "10대 인권의제는 국제앰네스티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권고하는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답변을 요구한 방식은 후보자들이 질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각 인권의제에 대한 추진 의사를 ① 추진 ② 일부 추진 ③ 추진 불가 중 하나로 답변해 달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국제앰네스티의 입장과 다른 의견이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추가 공약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의제에서는 세가지 구체적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및 기타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내법과 정책, 관행, 제도를 개정하여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과 일치시킬 것에 대한 추진 의지를 묻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 및 개정할 것.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또는 기타 인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이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체포하거나 기소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10대 과제에서 총 35개의 구체적 인권 의제 실천 의지를 묻고 있는 국제엠네스티는 특히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각 정당 대선 후보자의 응답 내용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인권 정책과 이행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일 이전 5월 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https://omn.kr/2dj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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