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사,"법인전입금 만들려 월급 줬다 뺐어"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현장 증언의 날' 행사

by 이영일
2020 서울시교육청 청소년참여심사단_사진_20250515_6.jpg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법인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의 5~10% 정도의 일명 페이백을 요구한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 이영일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법인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의 5~10% 정도의 일명 페이백을 요구하는 불법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돌봄현장 증언의 날'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김민주 아동분과장은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키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일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구청이 위탁운영법인에 법인전입금 요구, 법인은 다시 직원에게 급여의 5~10% 페이백 요구한다는 증언 나와...


김 분과장에 따르면 지자체(구청)가 설립한 키움센터를 민간법인이 위탁해 운영하는데 구청이 운영법인에게 센터를 운영할 법인전입금을 요구하고, 운영법인은 센터장 및 돌봄교사에게 법인전입금을 메꿀 후원금과 매월 급여의 5~10% 정도의 페이백을 요구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는 것.


센터장 및 돌봄교사는 다시 채용되기 위해 이같은 페이백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시 법인에 바치고 있다고 김 분과장은 설명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분과장은 "제 생각에는 아마 80% 이상의 센터장(돌봄교사)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본다. 보건복지부도 다 알텐데 알면서도 손을 못 대고 있다. 어쩌다 한두군데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분과장은 그 근거로 2020년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의 설문조사를 제시했다. 당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가 보육교사 1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31명의 보육교사가 페이백을 경험했고 권유를 제안받거나 목격한 경우도 258명에 달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2020 서울시교육청 청소년참여심사단_사진_20250515_3.jpg ▲한 돌봄 노동자가 '구청 갑질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 장소에서 항의를 표하고 있다. ⓒ 이영일


사실 여부 조사 필요할 듯..."구청이 운영법인에게 구청 행사를 진행할 후원금 요구한다"


구청이 운영법인에게 구청 행사를 진행할 후원금을 요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분과장은 "구청 행사에 민간단체가 후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청탁금지법이 있다고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피할 수 있다. 위탁을 주는 곳과 받는 곳 입장에서 현실은 뻔하다"고 증언했다.


구청의 갑질뿐 아니라 운영법인의 종교 행사에 동원되고 법인 중간관리자에게서 더 위에 바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명절 떡값을 요구받기도 한다는 폭로도 나왔다.


게다가 돌봄교사들이 1년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하는 곳이 많아 법인 눈밖에 나면 계약종료를 당하는 일도 있고 어쩔때는 후원금을 더 많이 내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1년 뒤 계약종료로 퇴사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복지부가 장기근속장려금 관련 돌봄노동자들 의견 청취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만남 거부한다"


장기근속장려금 인상과 확대에 있어 돌봄노동자들의 의견청취도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같은 자리에서 "복지부는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 용역결과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2020 서울시교육청 청소년참여심사단_사진_20250515_1.jpg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복지부는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 용역결과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 이영일


전 사무처장은 "복지부가 당사자인 돌봄노동자들의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서도 지난해 12월이후부터 만남도 거부하고 답변조차 주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주면 주는대로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요양보호사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17년을 일한 베테랑 요양보호사나 임금이 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속과 경력, 전문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


그나마 장기근속장려금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유일하게 정부가 챙겨주는 수당인데 한 기관에서만의 근속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하는 순간 수당이 없어지는 희한한 상황이다.


전 사무처장은 "그래도 몇만원 더 받을 수 있기에 이직하지 않고 오래 버티는 요양보호사들이 존재하는데 이 장기근속장려금이 2019년 1월 1일 인상 이후 최근까지 인상된 적도, 구간이 확대된 적도 없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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