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개혁행동마당과 55개 시민단체, 직접민주제 관련 국민개헌협약 촉구
"헌정수호 의지도, 직접민주제와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각종 사전입법조치 등 현실방안도 없이 정치개혁 등 개헌공약을 내놓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그림의 떡이다.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 대표들과 국민개헌 협약을 체결하라."
국민 주도 개헌을 주장해 오고 있는 개헌개혁행동마당과 55개 시민단체는 27일(화)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직접민주제 관련 국민개헌협약 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서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전 흥사단 이사장), 이근철 국민연대(연합)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장, 김석용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등 단체 대표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울 경우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후보와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제헌절 77주년(7월 17일), 광복절 80주년(8월 15일), 상해통합임시정부 출범기념 106주년(9월 11일) 등 일자를 미리 특정해 국민개헌협약을 공약하고 대선 이후 국민축제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8일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가장 먼저 공약하면서 국회의원 소환과 대통령 4년 연임 허용 등을 포함시켰고 같은 날 6시간 뒤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 소환, 국민입법권과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대신에 4년 중임허용, 대통령 불소추 특권폐지 등 개헌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도 23일,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하는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권영국 후보는 '세상을 바꾸는 대개헌'을 표방했고 국민발안권 등 직접민주제 도입 개헌에 가장 적극적으로 보이는 상태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4명의 개헌 공약을 평가하면서 "국민투표법부터 가장 빨리 전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선 후보와 공천 정당이 국민개헌협약 체결과 관련된 원칙 선포, 구체적인 협약체결 제안과 관련법 제정 공약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 각급 민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행사 보장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도 함께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