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5명.."태어나고 싶은 나라 만들어야"

세이브더칠드런, 국정기획위에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위한 과제 제안

by 이영일
250709 [첨부사진]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8대 국정과제를 제출했다.jpg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8대 국정과제를 제출했다. ⓒ 세이브더칠드런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0.75명. 1명이 채 되지도 않는다. 이러다 나라 자체가 소멸할 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한국 사회는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가 되기에 부족한 면들이 많다"고 그 원인을 진단한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를 낳고 싶겠냐'는 지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 8대 제안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8대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39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출산 장려에만 초점을 맞추는 저출생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큰 핵심은 아동 기본소득 도입이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

hth.jpg ▲OCED 아동수당 지급 국가의 연령 구분.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윤(2023.06)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17개 국가가 18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18세와 19세 청소년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수당법에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시행 초기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했던 것에 비해서는 진전했지만 아동이 15세까지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이후에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99% 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8세 이후 아동의 소득은 전무하거나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동수당의 목적은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아동의 기본권 향상 측면이 동시 존재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선임매니저는 9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다른 점은 장기적으로 양육 부담 완화를 넘어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고 매니저는 "지금은 보호자가 신청해 아동 명의건 보호자 명의건 '여기로 보내달라'는 식이다. 아동수당의 목적은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 하나하고 아동의 기본권 향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아동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아동수당이 단순히 양육 부담 경감의 차원을 넘어 아동 개개인의 권리로서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getrg.jpg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8대 국정과제 제안서. ⓒ 세이브더칠드런


둘째는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다. 일부 지자체의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을 아동복지법에도 명시하자는 것인데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이다.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출생을 등록하고 의료, 보호, 교육 등의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넷째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다. 발달지원 체계를 국가 책임의 공공서비스로 전환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는 아동기본법 제정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국내법이 없다. 여섯째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안전 및 권리 보장이고 일곱째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법정 기준 마련, 여덟째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이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아동이 실제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바꾸자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하고 "아이가 환영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해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7013#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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