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부당한 지시 이의 제기한 공무원 보복 감사" 주장
서울 동작구청에서 한 공무원의 의견 제시를 두고 '보복 감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작구청 소속 방문 간호사들과 복지플래너들은 올해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업무인 주민 건강관리가 아닌 '효도패키지 등 구정 홍보를 병행하고 그 실적을 매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담당 팀장은 이같은 구청의 지시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업무절차 무시 등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구청 감사담당관이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 명령에 불복종했다, 집단적으로 업무 거부를 선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 지시를 거부한 팀장을 위압적으로 조사했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아래 공무원노조)가 5일 주장했다.
"방문간호 팀장, 충격 호소하며 명퇴 신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해당 방문간호 팀장은 오랜 공무원 생활 과정에서 소신 의견을 밝혔지만 되려 위압적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병가를 냈고 본인으로 인해 동료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두려움에 빠져 일상생활을 해 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 감사담당관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2023년 '동행센터'로 개편되면서 방문간호사의 업무관리와 복무 등의 최종결재자가 동장으로 변경됐고 동행사업 자체가 복지자원 연계로 바뀌어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자원 연계를 위해 방문간호 실적(대상자 인적사항·지원내역·홍보사항 등/방문실적 일 4~5회)을 보고토록 지시한 것"이라 반박했다.
감사담당관은 또 "보건소 팀장이 방문간호사 단톡방에 '요청한 자료작성, 제출하지 마세요'라고 해 업무관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게 된 사유를 파악하고 변경된 동행센터 지침과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각자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자료와 근거를 제시토록 요구한 것"이라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동작구청 공무원은 이의를 제기하면 보복 감사로 이어진다"
공무원노조는 5일 11시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동작구청 공무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하면 보복 감사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혜진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것이 감사 대상이 된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전은숙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도 "동작구청의 행위는 인사권 남용과 공무원 길들이기,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작구청이 올해 상반기만 26회가 넘는 잦은 인사 발령과 구청장의 선심성 사업에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동원됐다.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인사권한을 악용해 공적 기관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자치단체장의 인사, 계약, 채용을 감시하고 제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오히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공무원과 노동조합을 '입틀막' 하고 구청장에게 과잉 충성하는 행태가 보복 감사라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 권력갑질 피해자 우선 보호 ▲ 직권남용, 권력갑질 감사담당관 조치 ▲ 공무원 인권을 보호 및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 거부 권리 보장을 동작구청장에게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작구 감사담당관 "노조가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허위 사실 배포, 법적 책임 묻겠다"
한편 동작구 감사담당관은 5일 오후 기자와 통화 후 입장문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가 감사담당관이 잘못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보건소팀장)을 문제 인물로 낙인찍고 정당한 상급자의 구두 업무 지시에 대한 업무 거부로 왜곡하며 담당 팀장에 대해 3시간에 걸쳐 위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행정포털 일반공지, 직원 내부메일, 노조 동작구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담당관은 또 "동 방문간호사의 업무관리, 복무 등은 동장 결재임에도 동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토록 단톡방에 올린 경위를 파악한 것을 낙인, 왜곡, 위압적인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모욕적인 언어 폭력도 없었고 감사실에 생수·차류 등이 상시 비치되어 있어 물도 제공했다. 조사 당시의 녹취파일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도 사실 확인 없이 노조가 무분별하게 배포된 글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이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작성자 및 배포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