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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단-조선일보

여러차례 농막 관련 규제의 부당성 제기로 마침내 입법 예고 중단

최근 정부가 농막(農幕)에서 숙박을 금지하고, 휴식공간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조치다. 농막은 주말에 도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텃밭에서 채소도 가꾸며 생산적인 휴가를 보내는 일종의 휴식처로 인식되고 있다. 농막을 별장처럼 개조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서민들의 주말 휴식처 역할을 하는 농막을 규제하는 것은 농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귀농·귀촌에 앞서 필요한 농촌 체험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요즘 주중은 도시에서, 주말 이틀은 농막에서 지내는 ‘5도2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농막은 도시인들이 농촌 문화의 감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 지역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농막이 농촌을 활성화하는 교두보이자 도시인들이 농촌과 교류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생산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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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농식품부 귀농귀촌전문강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영농네비게이터,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現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現 강원종합뉴스 논설위원,現 한국키르기스스탄 협력위원회 농림분과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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