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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창덕의 숲의 시선 Feb 26. 2024

내가 표상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


농업은 식량안보 이전에 문화이자 학문이다. Agriculture is Agriculogy!


최근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도입 취지는 최근 도시민들의 도농 복합생활의 수요 증가에 맞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농촌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덧붙여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농지보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면서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밝힌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과 입장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필자의 의견을 첨가하고자 한다.

주말 체험영농 용도로 소유 가능

주말 체험영농(주말농장) 용도로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농지를 소유를 할 수 있는데, 주말에 작업하고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농막으로는 부족하다.

주말 체험영농(주말농장) 규모의 면적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기존 농촌 거주민보다는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기회와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막과는 다른 개념의 시설 도입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는 농막은 「농지법」에 근거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이다.

참고로 임야에 있는 농막이라 할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관리법」상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 작업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로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 가능하며,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즉 50제곱미터(舊 15평)까지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의 규모를 감안하고, 브리핑에서 체류를 위한 임시 거주 시설이라는 전제를 했지만, 주택에서도 임시 거주가 가능하므로, 주택 형태라고 한다면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 주택 정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을 위한 농(어)촌 주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농막 규모보다 조금 큰 정도의 주거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거 시설 등을 갖추게만 하고 현행 농막처럼 가설 건축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 건축물로써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설치토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설 건축물 형태일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 건축물 정의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그리고 전기ᐧ수도ᐧ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항에 부합하면 된다. 참고로 농막에 전기ᐧ수도ᐧ가스 설치는 2012년부터 농지업무편람 변경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현행 농막처럼 가설 건축물 형태라면 「농지법」에 있는 농막 관련 조항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면 되고, 「건축법」상 정식 건축물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지방세법」의 ‘별장’ 조항을 준용하면 될 듯싶다.

해당 법에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ᐧ피서ᐧ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개념과 유사하며, 도시민의 입장에서 1세대 다주택의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판단한다고 하는데, 검토할 만한 사례로는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Klein Garten)이나 러시아의 다차(ДаЧа)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클라인 가르텐은 도시의 시유지를 임대하는 형태라 이번 정부의 도입 계획과 맞지 않으며, 러시아의 다차는 주말이나 휴가 시에 주로 이용되고,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며, 건물의 규모가 주로 20~50제곱미터이라는 점, 그리고 다차에서 하는 일은 주로 텃밭을 가꾸고 가족들과 휴식, 농사체험 등을 하는 게 주 목적임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다차를 참고할만하다.

끝으로 일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섬에 따라 농지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좋은 제도라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농지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들이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중에 농업보호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주말 체험영농(주말농장)용으로 취득을 허용하고 농업보호구역 안에만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한다.

다만 인구감소 지역(현재 전국 89개 지역)에는 농업보호구역 외에도 설치 허용, 설치 면적은 산림경영관리사에 준하는 50제곱미터까지 설치 허용, 설치 시 현행 농막처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설치, 설치 자격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청년농, 후계농, 귀농인 등에 한정해 농지의 보전과 도시민 등의 귀농ᐧ귀촌에 대한 사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인구를 증가시켜 농촌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강사 : 임창덕(한국농촌희망연구원 원장)


저자소개는 클릭 ->https://url.kr/7xbel4"


강연문의 : 010-8949-4937이메일 : limcd2002@naver.com


강사소개


상담학박사, 숲생태심리학자, 스토리 마이너, 국가기술자격(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능사, 이용사), 숲해설가, 숲사랑지도원, 식물보호산업기사(2차 진행중), 직업상담사(2차 진행중), 도시농업관리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1급), 바리스타, 부동산공경매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한국어교원, 긍정심리학전문강사, 재무설계사(AFPK),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여신심사역, 신용관리사(국가공인), 경영지도사(마케팅), TOEIC 885점, 평생교육사, 창업지도사(삼일회계법인),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200여 편 기고, 저서(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 단 하나의 질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등


강의분야


경영학개론/조직심리학/심리학개론/마케팅원론/ 소비자행동론/귀농귀촌의 이해/농업법률/실전 농지 & 농가 구입 실패 사례/ 로컬푸드와 생명으로 돌아가기/숲치유/산림치유/ 농촌관광/MZ세대 슬기로운 직장생활/은퇴 후 자아 통합감 찾기/퍼스널 브랜딩/브랜드 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협동조합 이해와 정체성/사회적 경제의 이해/청소년 진로탐색/앱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SNS 홍보 마케팅/바로 써먹는 심리학/ 노인심리상담의 이해/부동산 재테크(실천)/부동산 공경매/ 농업세무/재무설계/공무원 및 일반인 은퇴설계/써드 에이지 노후 준비/재미있는 나무 이야기/숲해설 기법/화가 고흐 인문학/식탁위의 인문학/음식과건강/숲해설 방법 등


강사약력


농협대 논술출제 위원, 농식품부 귀농귀촌전문강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영농네비게이터,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現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現 강원종합뉴스 논설위원,現 한국키르기스스탄 협력위원회 위원장


저서


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2012),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2013),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2021),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2014), 단 하나의 질문(2020), 스피치 인문학(존재와 무 1)(2024), 스피치 인문학(존재와 무 2)(2024), 보이지 않는 가슴, 치유산업(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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