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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창덕의 숲의 시선 Jul 04. 2024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개선 사항은 없나

귀농귀촌 정책의 세심한 디테일이 필요한 때

최근 한국은행의 〈BOK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54만 명(전체 인구의 18.6% 차지)이 본격 은퇴에 진입한다. 귀농귀촌 인구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촌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시의 은퇴 인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고령화와 농촌 거주인구 감소에 맞춰 새로운 제도나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촌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지원 규제를 개선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농촌을 살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책도 디테일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미세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도 그 중 하나다.

정부는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해상 지침상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선정자는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선정기준은 사업신청 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선정되면 2024년 기준 세대당 3억원 한도의 농업창업자금(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고정금리 1.5%) 지원과 7500만원 한도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담보력이 약한 선정자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는 간이 신용조사를 통해 창업 5년 이내이고 만 55세 이하인 경우에, 보증서 발급 조건에 맞으면 최대 3억 원까지, 보증비율 95%까지 우대한다.


문제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 원, 총 3억 7500만 원이 아니라, 보증한도가 3억이라는 점이며, 정부의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대상자의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하이고, 농신보의 우대보증 취급 가능 나이는 만 55세로, 비록 정부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만 56세와 만 65세 이하에 포함된 선정자는 농신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나이 기준 때문에 우대보증(2억 까지는 간이 신용조사, 초과하면 전액 일반 신용조사)이 아닌 일반보증(간이 신용조사가 아닌 일반 신용조사, 보증비율 85%)으로 보증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창업 5년 이내라면 보증비율은 85%에서 5% 우대하여 90%이다. 과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이러한 저리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귀농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주민등록법에 의거 도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귀농이다. 이 기준은 「농업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나 「귀농어ᐧ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를 귀농이라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행정구역 상 시군의 읍, 면, 리에 주소가 돼 있어야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시의 동(洞)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의 분류 중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주소지가 있으면 농촌지역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구의 동(洞)은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나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주소를 두는 경우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지 않아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혹시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소외받는 지역은 없을까? 정부는 2023년도에는 16개 부처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인 제1차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10년간 연 1조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지원’과 연 2조~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외에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제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부(행정안전부)는 선정된 89개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 작업을 시작했다.

인구소멸 예상 지역으로 포함된 시 지역 중 태백시 사례를 보면, 행정구역이 8개 동(洞)으로 구성돼 있어 전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지난달 국내 최대 탄광이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87년 만에 공식 폐광하면서 인구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일 농사를 짓기 위해 태백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앞서 언급한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귀농에 해당되지 않아 저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읍(邑)의 인구가 태백시 전체의 인구보다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읍(邑)이라는 이유로 농촌지역이고 귀농 시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태백시는 과연 정부의 혜택을 공정하게 받고 있는 것일까.

한편 정부는 농어촌주택 구입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4)에 따라 행정구역 상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있는 3억원 이하(한옥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예외로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市) 지역의 주택까지 확대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지침도 개정해 최소한 세법과 같은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市)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농촌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거나, 최소 인구 소멸 예상 지역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귀농 시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미세한 조정을 통해 운영의 미를 살리는 디테일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교수 : 임창덕

강연문의 : 010-8949-4937

이메일 : limcd2002@naver.com


강사소개


상담학박사, 숲생태심리학자, 스토리 마이너, 국가기술자격(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능사, 이용사), 숲해설가, 숲사랑지도원, 식물보호산업기사(2차 진행중), 직업상담사(2차 진행중), 도시농업관리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1급), 바리스타, 부동산공경매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한국어교원, 긍정심리학전문강사, 재무설계사(AFPK),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여신심사역, 신용관리사(국가공인), 경영지도사(마케팅), TOEIC 885점, 평생교육사, 창업지도사(삼일회계법인),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200여 편 기고, 저서(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 단 하나의 질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 치유산업(보이지 않는 가슴), 스피치 인문학 존재와 무 1,2 등


강의분야


경영학개론/조직심리학/심리학개론/마케팅원론/ 소비자행동론/귀농귀촌의 이해/농업법률/실전 농지 & 농가 구입 실패 사례/ 로컬푸드와 생명으로 돌아가기/숲치유/산림치유/ 농촌관광/MZ세대 슬기로운 직장생활/은퇴 후 자아 통합감 찾기/퍼스널 브랜딩/브랜드 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협동조합 이해와 정체성/사회적 경제의 이해/청소년 진로탐색/앱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SNS 홍보 마케팅/바로 써먹는 심리학/ 노인심리상담의 이해/부동산 재테크(실천)/부동산 공경매/ 농업세무/재무설계/공무원 및 일반인 은퇴설계/써드 에이지 노후 준비/재미있는 나무 이야기/숲해설 기법/화가 고흐 인문학/식탁위의 인문학/음식과건강/숲해설 방법 등


강사약력


농식품부 귀농귀촌전문강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영농네비게이터,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現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現 강원종합뉴스 논설위원,現 한국키르기스스탄 협력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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