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임창덕의 숲의 시선 Jul 15. 2024

농업일자리 탐색교육

귀농 귀촌의 이해 정책대출 재무설계

쉬는 시간에도 이어지는 질문

농업일자리 탐색교육(4시간~8시간, 4일 과정)이 있다. 4시간~8시간 교육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지역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농협의 전국단위 조직을 활용한 귀농귀촌 교육으로, 귀농귀촌 이해, 자산관리, 정책자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4일 과정은 농업분야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한 농업 체험과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구성은 농촌 일자리 탐색 등 이론교육(3일)과 현장탐색(1일)이다. 다섯째, 농업일자리 체험교육은 이론교육(5일), 농작업 실습교육(5일) 등 총 80시간으로 진행된다. 여섯 번째, 지자체 귀농귀촌교육은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기타 자세한 교육 내용과 교육 기관은 그린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문 즉답, 세무부터 건강보험료 문제까지 질문과 응답이 막힘없이 진행되었다. 귀농귀촌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전달하였다.

앞치마 입고 강의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을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의 합리화와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각 3분기와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의 합리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 연면적을 230m2 (약 70평)미만으로 제한했으나 올 3분기에는 객실 10개 이내에서 면적은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아침식사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조례로 점심식사는 물론, 저녁식사도 제공이 가능해지며, 상속 시에는 지위승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기준은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이며,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에 한해서 가능하다. 상속받은 자는 제외된다는 규정이 개정되어 지위승계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 2013년 이전 : 230m2란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다는 의미                

※ 2019년 이후 : 한 필지 내에 여러 동이 있더라도 합산해서 230m2이면 가능. 반드시 해당 집에 주소를 둘 필요는 없으면 해당 시군구 안에만 거주하면 운영 가능               

참고로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 농어촌민박을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은 3년 이상 해당 시군구에서 계속 거주했고, 농어촌민박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운영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은 화재안전시설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150m2 초과라면 피난 유도등(표지)을 설치, 휴대용 비상 조명등, 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경시설로 오수처리 시설 설치와 음식 제공을 위한 주방시설, 세척시설, 환기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 농어민이 부업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농어촌민박은  연 3천만 원 이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본인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민박으로 활용해야 한다. 빈집인 경우에는 규제 특례에 의거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으면 타지에 거주하면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거주해야 한다.                  

다음은 도시민 주말ᐧ체험영농 확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관련 내용이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인데 12월부터 시행될 이 정책은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농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 소유 농지(또는 임차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 숙소를 연면적 33m2(10평 규모)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부는 화재 및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 관련 규정도 강화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소방법, 주택법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요건과 설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막(農幕) 설치 요건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m2 이내일 것이라는 지침이 <농지업무편람>에 있었다.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다락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까지는 바닥면적에 넣지 않아 농막에 다락 형태가 가능하다.농막 신고 절차(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농지 소재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당초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불가했으나, 2012년 농지업무편람에 의거 농막 내 가스, 전기, 수도 등 설치가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정화조 설치는 건축법 및 하수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가능해, 지자체별로 설치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언론을 보면 농촌체류형 쉼터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행법상 농막(農幕)의 기준과 달리 숙박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는 점을 이점으로 여기는 듯하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현재 농막도 건축물로서 취득세와 재산세과 부과 대상이다. 주민등록법상 도로명 주소 부여도 가능해 택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은 차치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주택 수에 포함돼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은 12억 원까지 공제받지만,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농막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다주택자가 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9억 원으로 줄어든다.         


농막보다 연면적이 크고, 숙박까지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막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에는 농식품부 입장에서 한계가 분명 있다. 따라서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을 33m2(10평 규모) 이내, 임시 숙박이 가능한, 농막보다 규모가 커진 큰 농막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난제는 과연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를 하는 절차는 농막과 같을 텐데, 농지법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또는 불가능 지역이나 구역을 결정하고, 기존 농막에 조건만 갖추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허용(임시 숙박 가능 여부)할 것인지도 검토해야한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의 관계인구, 생활인구로서 역할을 하게 하려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외, 1000m2 미만의 농지)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점이다. 농업인이 농촌에 주택을 두고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혜는 도시민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21년 8월 17일 이후에는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농업인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의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의 합리화와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농업 및 농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도시민들의 도농 복합생활의 수요 증가에 맞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농촌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무엇보다 농지보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면서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농업일자리탐색교육-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greendaero.go.kr) 교육신청 클릭



교수 : 임창덕

강연문의 : 010-8949-4937

이메일 : limcd2002@naver.com


강사소개


상담학박사, 숲생태심리학자, 스토리 마이너, 국가기술자격(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능사, 이용사), 숲해설가, 숲사랑지도원, 식물보호산업기사(2차 진행중), 직업상담사(2차 진행중), 도시농업관리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1급), 바리스타, 부동산공경매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한국어교원, 긍정심리학전문강사, 재무설계사(AFPK),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여신심사역, 신용관리사(국가공인), 경영지도사(마케팅), TOEIC 885점, 평생교육사, 창업지도사(삼일회계법인),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200여 편 기고, 저서(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 단 하나의 질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 치유산업(보이지 않는 가슴), 스피치 인문학 존재와 무 1,2 등


강의분야


경영학개론/조직심리학/심리학개론/마케팅원론/ 소비자행동론/귀농귀촌의 이해/농업법률/실전 농지 & 농가 구입 실패 사례/ 로컬푸드와 생명으로 돌아가기/숲치유/산림치유/ 농촌관광/MZ세대 슬기로운 직장생활/은퇴 후 자아 통합감 찾기/퍼스널 브랜딩/브랜드 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협동조합 이해와 정체성/사회적 경제의 이해/청소년 진로탐색/앱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SNS 홍보 마케팅/바로 써먹는 심리학/ 노인심리상담의 이해/부동산 재테크(실천)/부동산 공경매/ 농업세무/재무설계/공무원 및 일반인 은퇴설계/써드 에이지 노후 준비/재미있는 나무 이야기/숲해설 기법/화가 고흐 인문학/식탁위의 인문학/음식과건강/숲해설 방법 등


강사약력


농식품부 귀농귀촌전문강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영농네비게이터,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現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現 강원종합뉴스 논설위원,現 한국키르기스스탄 협력위원회 위원장

작가의 이전글 북카페를 꿈꾸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