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과 한계농지(농어촌정비법)

농취증 필요. 농업경영계획서는 불요

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과 한계농지(농어촌정비법)는 일반인 매매와 임대차 모두 가능-농취증 필요. 농업경영계획서는 불요


​1. 일반인 매매 (소유) 가능


​일반적으로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낮아 농지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필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라는 특성상 농취증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 면제


일반 농지와 달리,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다.

​2. 임대차 가능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이러한 규제에서도 예외로 인정된다.


​법적 허용: 농지법에서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투자 및 활용 목적: 이러한 특성 덕분에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도시민들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주말농장,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 일반인이 쉽게 소유할 수 있고, 법적으로 임대차도 허용되는 농지다.


강의분야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농업세무, 재무설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