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필요. 농업경영계획서는 불요
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과 한계농지(농어촌정비법)는 일반인 매매와 임대차 모두 가능-농취증 필요. 농업경영계획서는 불요
1. 일반인 매매 (소유) 가능
일반적으로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낮아 농지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필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라는 특성상 농취증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 면제
일반 농지와 달리,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다.
2. 임대차 가능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이러한 규제에서도 예외로 인정된다.
법적 허용: 농지법에서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투자 및 활용 목적: 이러한 특성 덕분에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도시민들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주말농장,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 일반인이 쉽게 소유할 수 있고, 법적으로 임대차도 허용되는 농지다.
강의분야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농업세무, 재무설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