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다 드립니다

채권 추심 스텝바이스텝

by 박은정 변호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제때 못 주고 못 받는 돈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만사 다 제 마음 같지 않고, 갑자기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제때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내가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어느 정도야 당연히 기다려 드릴 수 있지만, 자꾸만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불법추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



우리나라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불법적인 추심을 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못 받은 쪽이 더 억울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 법률이 추심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완결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날짜, 금액, 이자 등 채권의 내용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도, 구두로 이야기했을 때와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는 입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향후 소송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셔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정식 소송보다는 간이한 절차로서 '지급명령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비용에 있어서 다소 감액을 해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권 내용(금액, 이자 등)에 관해서 다투는 상황이거나 시간을 끌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어차피 이의신청을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 재판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미지급 대금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못 받은 돈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소송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누군지(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법원 관할이 어디인지 등 여러 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적어도 전문가와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금액 변호사 보수를 반환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어떤 것이 절차상, 결과상 가장 베스트일지는 다각도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이유 3가지



소멸시효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하는 채권은 10년이 아닌 단기 소멸시효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상사채권(쉽게 말해 사업상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채권은 민법에서 별도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그러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아예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이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것도 간이 해집니다.


지연이자

이자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자를 챙겨 받아야 하고요, 그와 더불어 우리 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분쟁 처리를 빠르게 종결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건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원금의 연 12%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꽤나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소송 과정에서, 또는 판결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 그 재산을 경매에 넘기는 등 하여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받을 수 있으려면, '판결문'이라는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돈 떼이는 일 없이 사업이 운영되면 좋겠지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일인 것을 보면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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