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다 ! 직원이 퇴사할 때, 아름답게 이별하기

소규모 창업자의 직원 채용 프로젝트 (3)

by 서지현 변호사

소규모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입사만큼 중요한 것이 직원의 퇴사 관리입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경영이 어렵거나 기타 사유로 직원을 해고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정답은 "X"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직원의 해고 시 미리 알려줄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고예고'라고 합니다.


해고예고, 언제 해야 하나요?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즉시 해고해야 한다면?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바로 해고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수습기간 중이라고 해도,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회사가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실을 통지하세요.


회사 거래처 정보.. 마음대로 가지고 가면 어떡하죠?


회사의 기술, 거래처 정보, 사업 계획 등은 중요한 영업비밀입니다. 직원 퇴사 후 이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 약정이란?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정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비밀 유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예: 고객명부, 기술자료, 마케팅 계획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 유지 기간(통상 2~3년)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위반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손해배상 책임 등)을 넣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작은 창업자를 위한 tip

직원이 입사할 때 비밀유지 계약을 함께 체결하면 퇴사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퇴사 확인서'에 비밀유지 약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명시하면 더 안전합니다.



경쟁 창업, 막을 수 있을까요?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경쟁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의무(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직원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창업하거나 경쟁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이는 전직금지약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법적 요건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아래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근로자가 받은 훈련비, 보상 등 회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있는지 2) 경업금지의 기간과 지역적 범위가 합리적인지 3) 근로자의 직무 내용과 비밀 접근 가능성 4)경업금지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즉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무조건'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판결 등).

적법한 경업금지 약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기간: 일반적으로 2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 및 업종: 과도하게 넓지 않도록, 기존 근무지역 및 유사업종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일정한 대가(예: 경업금지기간 중 급여의 일부 또는 정액 보상)를 지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실적인 tip

근로계약 체결시 경업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업금지 약정은 "일률적으로 설정"한다고 모두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직원의 직무와 역할, 정보 접근 범위를 고려한 맞춤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표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퇴사 관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의 3가지 사항만 잘 챙겨두어도 대부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관계에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명확한 계약과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원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위의 사항들을 반영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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