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소규모 창업자의 직원채용 프로젝트 (2)

by 서지현 변호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찾았다면, 곧바로 조건을 협상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직원 채용 시 중요한 ‘근로계약서 잘 쓰는 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종종 혼동되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

근로자는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내규(사규)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보호(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회사와 독립된 계약 관계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방법과 시간, 장소 등에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임금 대신 계약상 정해진 업무의 대가를 받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와 달리 각종 법적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 대한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장소와 시간이 회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회사에 전속성이 존재하는지

따라서 계약 형태가 불분명하면 이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채용 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해야 할 사항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업무 내용 :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장소 및 시간 : 근로자가 실제 근무할 장소와 일일 근무 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및 지급 방식 : 임금 총액과 기본급,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의 세부 항목을 명시하고 지급일자와 지급방식(현금, 계좌이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의 시작과 종료 일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기간 종료 후 갱신 여부 등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등 복리후생 : 법정 연차휴가 외에 추가 휴가, 복리후생의 내용도 함께 명시하면 근로자와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할 구체적 사항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을 기본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최근 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무분별한 적용은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을 산정ㆍ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형태와 업무와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직종 및 업무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작업과 휴식의 반복성과 변동성으로 실제로 근무했는지의 여부와 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때(대판 1991.4.23, 89다카32118), 사업장 밖에서의 장거리운행으로 인한 실제 근로시간의 수를 파악할 수 없을 때(대판 1982.12.28, 다3120)를 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으로 처리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포괄임금제 적용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산정계약의 유효성은 ㉮ 근로자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 명시적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 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상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특히 포괄임금제는 최근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서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기업과 직원 모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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