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고용부가 빼든 칼은 날카로울까?

육아문화평론


" 육아휴직 못쓰면 신고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는 4.19일부터 육아휴직 등 과 관련된

' 모성보호 신고센터 '를 설치하고 500개 사업장에 대해

육아휴직 등 사용 방해 관련된 내용을 집중 감독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엎친데 덮친 격 "


경제불황인 요즘 기업들의 살아남기 위한  숨 고르기가 한 참이다.

은행들이야 돈 잔치를 벌였다고 하지만 대기업도 숨죽이고 있는 지금

중소기업들은 아마 숨통이 조여 올 것이다.


기업마다 채용이 줄어들거나 중단된 곳도 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살아가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체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기업의 숨 고르기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타이밍 "


과연 지금 경제불황으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고용부의 조치는 조금 이른 판단이지 않을까 싶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겁내하는 부분은 당연할 것이며 육아 휴직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까지 사용하려 하는 부모는 

많이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가까운 주위만 둘러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이다.




" 내부 고발자 "


기업이 어려울 때 나 하나 살자고 신고를 한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회사원이라면

다 알 것이다. 


비밀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추려내기는 쉽다.


회사 내에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한 경우의

직원이 과연 너무 많아 찾기 힘들까??


" 당근과 채찍 "


지금은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줄 때이다.


일본의 어느 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동료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너무 좋은 발상이었다.


이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좋은 당근으로

유혹해야 한다. 당근을 먹은 기업은 채찍을 받아도

견뎌 낼 힘이 생긴다.


' 출산한 계약직 여성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복직 시 고용장려금 지급 '


'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사용한 근로자 10명 이상 기업 고용장려금 추가지급 '


'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대체 인력 지원금 100% 지급 '


'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둔 기업 육아친화기업 표창 및 포상 '


이런 당근을 주게 된다면 기업은 대체인력과 

고용장려금 + 회사 이미지 또한 올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물론 현실성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말이다.





" 생각의 전환, 육아휴직 사용하게 한 기업 포상해 주세요 "


기업은 육아휴직의 협력자이다.

제거대상이 아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이윤추구' 기업이다.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기업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협력자를 칼로 자르려 하면

기업은 더 방패를 높게 들 것이다.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 될 것이 뻔하다.



" 칼을 거두길 바란다 "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진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럴 때 빼든 칼은 무뎌질 것이다.


좋은 육아휴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고용부는 기업과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물론 근로자를 보호하기도 해야 하지만

근로자를 지켜주기도 해야 한다.


" 지금이 바로 지켜줄 때이다. "



- 김기탁 육아문화평론가 -

작가의 이전글 김기탁 육아문화평론가 되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