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부터 빼 써야 세금을 덜 낼까?
“여보, 드디어 우리 나이 55세가 됐다고 치자. 이제 연금저축이랑 IRP에 모아둔 돈을 연금으로 신청할 텐데, 그 안에 섞여 있는 돈 성격이 다 다르잖아? 우리가 넣은 원금도 있고, 회사가 준 퇴직금도 있고, 불어난 이자도 있고. 이걸 막 섞어서 주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철수의 질문에 민정이 연금 계좌 상세 내역을 훑어보며 대답했다.
“나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다행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인출 순서’가 있어서, 금융사가 알아서 세금 안 내는 돈부터 먼저 내주고, 그다음 세금 싼 돈을 내준대. 우리는 그 순서에 맞춰서 1년에 얼마씩 받을지만 정하면 되는 거야.”
연금 계좌(연금저축/IRP) 인출 시 적용되는 대원칙은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돈부터 꺼내준다”이다.
세금이 없는 돈(비과세)을 가장 먼저 소진하고, 그다음 분류과세(퇴직소득세) 되는 돈, 마지막으로 저율 과세(연금소득세) 되는 돈을 꺼내준다. 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해해야 연금 수령 기간(10년/20년/종신)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용어 박스] 연금소득세 (3.3~5.5%)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금이다.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55세~69세는 5.5%, 70세~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를 뗀다.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 계좌에 수도꼭지를 틀면(연금 개시), 물(돈)은 다음 순서대로 흘러나온다.
특징: 인출 시 세금이 전혀 없다. 연금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는다. 전략: 은퇴 초반, 브릿지 기간이나 연금 개시 직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이 구간 자금을 활용한다.
특징: ‘퇴직소득세’를 낸다. 단,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의 70%(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또는 60%(11년 차부터)만 낸다. 중요: 이 돈은 연금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다. 즉, 연 1,500만 원 한도와 무관하게 많이 받아도 된다.
특징: ‘연금소득세’를 낸다. 주의: 이 돈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연간 수령액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음 화 주제)
2단계인 퇴직금을 받을 때 중요한 팁이 있다. 바로 ‘실수령 연차 10년’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처음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의 70%만 징수한다(30% 할인). 그런데 연금 수령 기간이 11년 차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60%만 징수한다(40% 할인).
따라서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철수 1.2억, 민정 7천), 수령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달 받는 금액을 줄여 건보료나 세금 부담을 낮춘다.
11년 차 이후 수령분부터는 세금을 더 깎아준다.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계속 복리로 불어난다.
퇴직금 2억 원(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액 1,000만 원 가정)을 IRP에서 수령할 때.
연금 수령 개시 후 마음이 바뀌어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법정 산식)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그 초과분은 ‘기타소득세(16.5%)’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100%(감면 없이)’를 부과받게 된다.
즉, 연금으로 받기로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게 이득이다.
오늘 10분: 예상 연금액 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하여 ‘내 연금 조회’를 한다. 현재 쌓인 적립금을 기준으로 55세부터 10년/20년 수령 시 월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이번 주 1시간: 재원 분류 증권사 앱 > 연금 자산 현황 메뉴에서 내 돈의 꼬리표를 확인한다.
소득공제 제외 금액(과세제외): OOO원
이연퇴직소득: OOO원
기타(공제받은 원금+수익): OOO원 이 비율을 알아야 은퇴 후 현금흐름을 짤 수 있다.
이번 달 1회: 수령 전략 수립 퇴직금이 많은 철수는 ‘20년 수령’으로 길게 깔아 세금 할인을 극대화하고, 퇴직금이 적은 민정은 ‘10년 수령’으로 설정하여 초반 현금흐름을 보강하는 식의 부부 믹스 전략을 논의한다.
다음 화에서는 연금 인출의 가장 중요한 뇌관, ‘사적연금 1,500만 원 분리과세 한도’를 다룬다. 월 125만 원을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이 터진다는데, 부부가 합쳐 월 250만 원까지 안전하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 글은 개인 의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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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01, 소득세법 제129조 및 제143조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연금소득 과세 체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