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5만 원의 마지노선을 지켜라
“여보, 연금저축이랑 IRP 합쳐서 연금을 받을 때, 1년에 1,200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폭탄 맞는다는 얘기 들었어? 나중에 우리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면 세율 훅 뛰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연금 받겠나.”
철수의 걱정에 민정이 최근 바뀐 세법 뉴스를 검색해서 보여주며 말했다.
“그거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올랐어. 그리고 넘어도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라 16.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대. 그래도 16.5%면 쌩돈 날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최대한 5.5% 저율 과세 구간인 1,500만 원 밑으로 맞춰서 받는 전략을 짜야지.”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본인납입분+수익)을 합쳐서, 1년간 수령하는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종결된다(분리과세).
하지만 이 한도를 1원이라도 초과하면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6~45%)를 내야 한다. 수익률을 1% 올리는 것보다 세율을 11%p(16.5% - 5.5%) 낮추는 것이 훨씬 쉽고 확실하다.
[용어 박스] 사적연금 소득 합산 대상
1,500만 원 한도를 계산할 때 모든 연금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 수익]만 합산한다. [국민연금], [퇴직금 원금(이연퇴직소득)], [과세제외금액]은 이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걸 모르면 겁먹어서 연금을 적게 신청하게 된다.)
연간 1,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25만 원이다. 이 금액까지는 5.5%(70세 미만 기준) 세금만 내면 끝이다. 지방소득세 포함 5.5%는 사실상 예금 이자소득세(15.4%)의 3분의 1 수준인 초저세율이다.
핵심은 이 한도가 ‘개인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철수 혼자 월 250만 원을 받으면? → 1,500만 원 초과로 16.5% 세금 부과 (손해).
철수 125만 + 민정 125만 원을 받으면? → 둘 다 1,500만 원 이하로 5.5% 세금 부과 (이득).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연금 자산을 한 명에게 몰아주지 말고, 비슷한 비율로 적립해 나가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만약 철수의 계좌에 돈이 너무 많다면, 연금 수령 기간을 20년, 30년으로 늘려서 연 수령액을 1,500만 원 밑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운용 수익이 대박 나서 어쩔 수 없이 연 2,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전액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건보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도가 개선되었다.
선택지 A: 종합과세 신고 (6~45%)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위험이 있다.
선택지 B: 분리과세 신청 (16.5%)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를 내고 끝낸다. 5.5%보다는 세금을 3배 더 내지만, 최악의 상황(종소세 폭탄)은 막아주는 안전장치다.
하지만 조기은퇴자의 목표는 무조건 5.5% 사수다. 16.5%를 내는 순간 수익률이 11% 깎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철수의 사적연금 계좌(순수 운용분)에 2억 원이 쌓여 있다. (운용수익률 제외 단순 계산)
가 상승에 따라 1,500만 원 한도는 향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세법 개정은 보수적으로 예측해야 하므로 현재 기준인 1,500만 원에 맞춰 플랜을 짜야 한다.
Case A처럼 욕심내서 빨리 받으려다가는 세금으로만 매년 250만 원씩 더 뜯긴다. 수령 기간을 4년만 늘리면 세금을 아껴서 공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오늘 10분: 옥석 가리기 내 연금 계좌 총액에서 ‘한도 적용 대상(3층: 세액공제 원금+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퇴직금 원금과 과세제외금액은 쿨하게 무시한다.)
이번 주 1시간: 수령 기간 시뮬레이션 (대상 금액 ÷ 1,500만 원)을 계산해 본다. 예: 대상 금액 2억 원 ÷ 1,500만 = 13.3년. 결론: 최소 14년 이상으로 수령 기간을 설정해야 안전하다.
이번 달 1회: 부부 포트폴리오 점검 만약 남편 계좌에만 돈이 몰려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연금저축/IRP 불입액을 늘린다. (증여세 면제 한도: 부부간 10년 6억 원 이내 활용하여 자금 이동 고려)
다음 화에서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이다. 65세가 되면 나오는 국민연금, 당겨 받는 게 좋을까(조기노령연금), 늦게 받는 게 좋을까(연기연금)? 그리고 7억 집을 담보로 평생 월급을 받는 주택연금의 활용 시점을 분석한다.
본 글은 개인 의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태그: #사적연금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IRP #1500만원한도 #절세전략 #은퇴설계
(기준: 2026-01, 소득세법 제129조 및 제14조 분리과세 연금소득 기준)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