꺄악! 치매환자를 대리하고 있었지!
변호사 친구랑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근데 당사자가 치매 환자라며, 근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안 해도 돼? 나 예전에…(후략)"
"꺄악!"
민사소송법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다. 근데 별 일이 없었거든… 사실 아직 첫기일이 안 열려서 그렇기도 하다. 어차피 의사무능력자를 위해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선임한 자는 누구이지?"하는 생각을 누군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계약상 나를 선임한 자는 의사무능력자의 가족들인데, 그걸 법원에 (서면으로) 설명하긴 했는데 그걸로 충분한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역시 만에 하나 일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했고, 오늘 결과가 나왔다.
나의 경우, '소송 중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이 된다.
(본안사건에서 나의 의뢰인인 의사무능력자가 원고이고, 그의 아내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했다)
"피신청인 (원고)와 신청외 (피고) 사이의 이 법원(수소법원) 2025가단***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김갑동(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위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도 간단히 쓰면 되더라고. 근데 구글링해서 나오는 예시는 대체로 소송 중에 상대방이 죽거나 해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때에 많이들 쓰는 거라 조금 헤맸다. 사실 누구를 신청인으로 두어야 하는지도 좀 고민함; 요즘 좀 멍청해졌다…….
"(수소법원) 2025가단*** 사건의 원고이자 이 사건의 피신청인 (원고 이름)은 치매 환자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자입니다. 그의 아내 (신청인)이 모든 것을 대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건 내용 약간 요약).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또한 아내인 (신청인)이 도맡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사무능력자인 (원고)에 대하여 신청인(이름)을 (원고 이름)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명방법으로는 예시를 찾아보니 조금씩 다르던데,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부부니까), 주민등록표등본, 진단서(의사무능력자니까) 정도를 넣었다. 더 넣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정도면 결정나오는 데에 별 문제 없었다.
이제 안심하고 본안사건 서면 쓰러 가야겠다. 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