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프레드릭 스톨베리 대표 + 스웨덴 대사관 세바스티안 뢰잉 대사대리(직전 평양 대사관 근무)와 조찬 모임.
why was i there? 저 자문위원이라서...첫 모임 때 의원님들이 중립국감독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스웨덴 국경일 행사 때 만난 장군님께 요청해서 성사된 자리.
스톨베리 NNSC 대표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중추 역할을 했고, 스웨덴 국방대학교 부총장, 합동작전부국장 거친 투스타. 판문점에는 자원해서 부임.
흥미로운 질문과 답이 많았는데,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창설된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전투병력을 파병하지 않은 4개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중국+북한이 임명, 북한 주재)와 스웨덴, 스위스(UN임명, 남한 주재)이 대표국으로 남북의 군사활동을 감독, 감시, 시찰,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각종 작전활동•훈련 참관, 등록된 군 인력의 추이 점검, 평화 위협/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보고되면 특별조사 점검하는 일을 한다고.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 모두 해당국 정부 예산으로 유지되지만 보고는 UN군 사령부에만 한다는 사실.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국이 아니지만(UN군, 중국, 북한이 서명 주체)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91년 유엔군이 한국군 장성(투스타)을 수석위원에 임명했는데, 북측에서 한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대.
but 임명권자인 UN군이 설명하길,
(1)한국은 전쟁의 직접 당사국이며
(2)한국이 비록 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도 통합 지휘했음. 따라서 UN군의 서명은 참전 16개국과 한국군을 대표한 것이라 한국 역시 당사자 지위 있다고 주장해. 지금까지도 한국군이 수석위원.
한국군 장성 수석위원 임명 후 북측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불참, 수석위원 명의의 모든 전문 접수를 거부. 이후 체코, 폴란드 북측 주재 대표단 북측의 철수 요구로 폐쇄. 1996년 북이 정전협정 일방 파기. 현재 북에는 주재 감독관 없으나 폴란드는 본국에서 정기 회의 참석.
나토 가입은 중립외교 정책을 폐기한 것이나 다름 없어 중립국감독관 자격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 애초 지명될 때 중립국이라서가 아닌 중립의 역할을 위해 지명된 것. 북측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바르샤바 동맹국이었음. therefore 자격 문제 없음.
최근들어 무인기,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나타남. 정전협정위반에 속하는 도발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회색지대 해소 필요.
지난해 윤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군 지휘관과 대원 중 통수권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한 이들이 있었고, 어쩌면 그들 덕에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 후
"국방대학교 부총장이자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장군으로서 양심에 반하거나 인류애를 부정하는 명령에 항명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지?" 물었더니
키를 낮춰 몸을 기울이고 커진 동공으로 검지손가락을 펴며 답하길,
“중요한 질문이다. 양심을 거스르는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부하와 학생들에게 ‘네 양심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명령에는 언제나 “No”라고 말하라’고 한다.”
그 밖에 EU군대 가능성, NATO와의 관계 설정 등 흥미로운 주제 오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