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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우리 Oct 09. 2020

특허 청구범위 작성 방법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다. 발명의 핵심 사상과 권리범위를 표현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가 완성되어야 이를 중심으로 특허 문서 전체가 완성된다.


1. 특허 청구범위 작성의 원칙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관한 원칙은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청구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특허법 제42조 제6항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2. 특허 청구범위 작성의 과정

1) 발명의 파악

특허 청구범위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은 발명의 핵심사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발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명자가 작성하여 전달해준 발명의 설명서를 읽는 것이 먼저이다. 그런데 발명자가 작성한 내용이 발명을 파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보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발명자와 면담을 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된 배경이나 발명을 하게 된 목적,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시행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발명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면 면담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발명을 특허화 하기 위한 핵심 구성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2)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발명의 특허성 파악

발명의 설명서와 발명자 면담을 통해 찾아낸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발명의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파악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의 실시를 하여야 한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어떠한 구성요소가 공지기술에 포함되는 것인지, 어떠한 구성요소가 본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받게 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 전부가 공지기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발명은 출원하지 않아야 한다(신규성 없음). 그리고 구성요소 중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성요소와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구성요소들을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3) 특허 심사 시의 전략 설정

특허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각 구성요소들이 얼마나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이다. 특허 출원 이후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관은 각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이 얼마나 진보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데(신규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진보성 인정여부는 각 구성요소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심사받을 때를 대비하여 전략을 세우면서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즉, 심사과정에서 보정될 것을 감안하여 가장 넓은 범위의 구성요소를 독립항에 배치하고, 하위 단계의 진보성이 높은 구성요소를 종속항에 배치하는 전략으로 청구범위를 작성한다. 심사과정에서의 특허청구범위 보정은 거의 필수과정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심사관의 지적사항에 따라 축소 보정을 하되 가장 권리범위 넓은 특허로 등록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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