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2조 제4항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청구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특허법 제42조 제6항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