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명세서의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독립항의 기재방법에 관한 몇가지 유형이 있다. 본 글에서는 가장 폭넓게 인용되고 있는 젭슨 타입 청구범위, 컴비네이션 타입 청구범위, 마쿠쉬 타입 청구범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청구범위의 전제부의 의미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덧붙이고자 한다.
1. 젭슨 타입
발명의 내용에서 공지의 구성요소와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함께 포함하도록 청구범위에 기재할 때, 발명의 특징의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을 젭슨 타입 청구범위라고 부른다. 전제부의 기재는 "~에 있어서,"와 같은 형식의 어구 앞에 공지의 기술 내용을 기재하고,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컴비네이션 타입
전제부 없이 발명의 구성요소를 병렬로 나열하여 기재하는 방식을 컴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부른다.
3. 마쿠쉬 타입
화학 분야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를 기재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는 2 이상의 구성요소를 택일적으로 표현한다. 발명이 2이상의 병렬적 개념에 상당하고 이들을 총괄하는 발명의 개념이 없을 경우에 ‘A, B, C 및 D로 부터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C and D)’의 형태로 표현한다. (특허청 지식재산권용어사전 참고)
청구범위 전제부 기재 관련 대법원 판례(2013후37 판결요지 발췌)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는 청구항의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발명을 요약하거나 기술분야를 기재하거나 발명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어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될 수도 있는데,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하는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한 기존의 기술이기는 하나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지기술로 볼 수도 없다.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