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또는 공동개발 연구가 진행되는 초기의 단계를 살펴보면, 원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가 기술에 관심을 가질만한 기업이나 다른 연구자들에게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상대방이 있으면 기술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술이전이나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설명 미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 자리에서 개발자의 기술 내용의 핵심 내용이 상당 부분 전달되게 된다. 그런데, 기술 설명 미팅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성사되는 것이 아니어서 기술만 전달되고 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설사 기술이전 등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본 계약 체결 전의 기술 공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전달되기 전 기술개발자와 관심을 가지는 상대방은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체결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NDA(Non-disclosure agreement) 또는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로도 불리는 비밀유지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체결해두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는 체결할 필요가 없는지,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에 점검해두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한 때
기술의 개발자가 기술이전이나 공동 기술개발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술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체결하는 계약이다. 특히, 특허로 출원되기 전의 기술이나 내부 노하우로서 비밀이 유지되고 있던 상태의 기술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는 경우라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해야 한다. 특허로 출원되어야 할 기술을 미팅이나 서면을 통해 미리 상대방에게 공개한다면, 특허출원 가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술 정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상대방이 부주의로 기술을 공개해버린다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통해 상호 주고받은 기술정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두고, 이를 고의나 과실로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에 근거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만약 대상이 되는 기술 내용이 이미 특허로 출원되어 모두 공개되어 있는 되어 상태라면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특허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할 기술정보의 전부이고, 그 특허가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등록되어 있어 내용 전체가 공개되어 있다면 굳이 비밀유지계약까지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전달할 내용 중 특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비밀 노하우가 섞여 있다면 비밀유지계약 체결은 필요할 것이다.
특허와 관련된 이슈는 없는가
상대방에게 전달할 기술정보가 아직 특허출원 전인데 상대방의 부주의로 공개되어 버린다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내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서 전달된 기술 정보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규성이 상실될 정도로 발명이 공개되었다고 보는 것은 비밀유지 의무 없는 일반인이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밀유지계약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약서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비밀유지 계약서는 말 그대로 상호 비밀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고받은 기술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약서이다. 그러므로 비밀유지계약은 주고받은 정보의 비밀유지 이외의 다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비밀유지 계약서에서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책임의 범위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기간
비밀유지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 내지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약 기간과 비밀유지기간은 다르게 다루어질 수도 있다. 만약 비밀유지 대상인 기술 정보가 수년이 지나더라도 공개되지 말아야 할 회사 내부 비밀 노하우라면 비밀유지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어도 비밀유지 의무는 계속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기도 한다.
비밀유지계약을 미리 체결해두지 않았다면
만약 기술 정보를 소개하고자 하는 미팅을 하기 전에 미리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기술을 주고받는 당사자간에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시켜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미팅 참석자 모두 서명하게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밀유지계약은 기술이전이나 공동기술개발 전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고받은 정보가 비밀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를 고려하여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내용만을 전달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나 해당 기술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내용만을 전달하면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하자고 고집을 부린다면 상대방에게 번거로움을 안겨주어 이후에 진행되기를 기대했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에 참고할만한 서식은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료실에 배포되고 있는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