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 완료(交合完了)
개 풀 뜯어먹는 소리(狗食草聲)
사정이 생겨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경우 ‘본점 주소지 이전등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변경’ 그리고 ‘법인 소유 자동차의 본거지 변경등록’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위 의무를 2주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 - 사실 내는 입장에서는 그 이름이 뭐든지 간에 불쾌한 눈탱이 이지만)등의 처벌을 받게 돼있다.
‘법인 본점 주소지 이전 등기’의 경우 등록 면허세와 (112,500원) 이에 따른 지방세 (22,500원)을 합쳐 13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당연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고 신청서도 써야 한다.
시키는 대로 다했고 이사 간 주소가 적힌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청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다 라는 문자를 받았다. 뭔 소린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우선 든 생각은 무척 불쾌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기본적 문화소양을 가진 국민에게 서면으로 "교합완료"라고 통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교합은 3개가 나온다. 분명히 순수한 우리말은 아니고 전부 한자어이다. 첫째 交合은 1) 남녀가 성기(性器)를 결합하여 육체적 관계를 맺음. 2) 마음이나 뜻이 서로 맞음. 의 뜻이다.
둘째 咬合은(1) 입을 다물었을 때에 생기는 아랫니와 윗니의 접촉 상태.(치과에서 쓰는 말이다)(2) 아래턱과 윗턱이 놓인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校合은(1) 어떤 책에 이본(異本)이 있을 때에 그것을 비교하여 같고 다름을 조사함.(2) 원고와 대조하여 글자나 부호 따위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 의 뜻이다.
내가 불쾌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등기소에서 사용한 교합의 뜻은 첫 번째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등기소에서 치과 치료를 해줄 리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 등기소에서는 원고와 대조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다시 해오라고 하지 대신 고쳐주거나 바로 잡을 리는 절대 없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交合 '의 의미는 한데 잇닿다 (이어지다), 교합하다(성교하다), 사귀다. 의 뜻이 있다.
일본어를 찾아보면 같은 한자를 쓰고 '고우 고우'라고 발음한다. 뜻은 교합, 성교(性交, 세꼬), 방사(房事, 보우지), 짝짓기 등의 의미이다.
그런데 지식백과를 찾아보면 비로소 해석이 나온다. 한자로는 交合이라고 표시돼있다.
"부동산 등기에서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의 표시란과 사항란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그 기재 말미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교합해야 등기의 모든 절차가 끝난다"
대한민국 등기소에서 '교합'이 왜 이런 뜻으로 쓰이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 등기공무원들은 매일 '교합'을 위한 일을 하고 적지 않은 횟수의 '교합'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법이 정한 휴가일은 해당 등기공무원은 '교합'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된다.
"귀하의 신청사건은 검토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통보해 주면 이해가 무척 쉬울 것 같다. 괜히 쓸데없이 족보도 없는 한자어를 억지로 끌어다 쓰는 못돼먹은 버릇은 왜 못 고치는가? '교합'하느라 바빠서 그런가?
** 국어, 중국어, 일본어 및 지식백과는 모두 네이버를 참고했다. (검색일.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