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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18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추진

18년 1월 26일 중학교 배정 발표, 예비소집일 2월 1일, 3월 2일

☞ 기사 원문 : http://www.nutrition2.asia/news/articleView.html?idxno=18177


[뉴트리션=교육 뉴스 1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2018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신입생 배정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2018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대상자는 2017학년도 대전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중학교를 배정 받은 일이 없는 자이며, 원서작성 기간은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3일이고,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변동 된 경우 오는 12월 22일까지 이전된 자에 대해 원서를 수정할 수 있다.

사진 = 시교육청 / 제공 = 시교육청

또한, 2018년 1월 19일 전산추첨 하며 배정결과는 오는 2018년 1월 26일 15:00,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1조’에 의거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선 복수지원 후 전산추첨에 의해 배정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자료 : 법제처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군에 속한 학교를 희망순위로 지원하고, 1지망 학교에 지원 학생이 학교 정원과 같거나 적으면 100% 배정, 1지망 학교에 지원 학생이 학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한다.

 

제1지망 탈락자제2지망~제5지망(학교군 마다 지망학교 수는 다름)대로 순차적으로 전산배정 된다. 시교육청은 원활한 신입생 배정 업무를 위해 오는 10월 20일 초등학교 6학년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중학교 배정 계획 및 업무 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학교별 정원이 있어 원하는 중학교로 배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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