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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안 통과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 실시 등 담겨


교육부가 고교 입시 동시 실시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안 제출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사진 = 교육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및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현재 전기로 되어 있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19학년도부터 후기로 이동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은 18학년도에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하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실(교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을 갖추도록 하고,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이 2.2m2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소방시설 강화를 위해 병설 유치원 교사(校舍) 부분을 아동 관련 시설로 보아 모든 유치원 1, 2층에 피난기구 구비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에도 화재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일부개정)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3년으로 제한된 수업 연한을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를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제 교원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 간병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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