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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같이 실시


교육부가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27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교육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진 = 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 폐지

그동안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함에 따라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되었다.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등에서도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15%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유형 구분이 복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화할 예정이다.


▶ 교장공모제 절차 보완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화하여, 공모교장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모교장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심사위원회 및 교육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익명으로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사전에 제공하여, 교장의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별 ‧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통해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여 왔다.


향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에서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결원의 1/3~2/3)을 삭제하여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한다.


혁신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등 필요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여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이 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장공모제 시행에 있어 시행여부 및 유형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존중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하여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18.9.1.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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