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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경락Oazzang철유 Oct 28. 2022

주택 토지를 근린으로 개발 시 정부 규제의 불합리

2 년 전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 억제 정책으로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중과와

주택 대출을 규제하였습니다.


물론 주택을 다주택자가

계속 매수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억제하는 정책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정책이

국토 개발을 방해하는 규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3~40 년 된 구옥을

그대로 주택으로 매수하여

그곳에 거주하려는 매수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으로

투기를 하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그 주택의 [토지]를 이용하여 사옥을 만들거나

근린으로 개발하려는 매수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주택 억제법이 제정된

2 년 전부터 최근까지

주택 매매 시 특약으로 매도자가 계약 후

근린으로 용도 변경한다는 조항을 넣고

실제로 잔금일 전까지 용도 변경을 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양도세 부과 기준은 계약일로,

취득세 부과 기준은 잔금일로

유권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매도자는 장기특별공제로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고

매수자는 근린으로 바뀐 건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도자, 매수자 모두 만족스럽게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2022년 10월 21일 기준을 바꿨습니다.

양도세 부과 기준을 잔금일로 변경하여

2022년 10월 21일 주택 매매 계약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지를

상업지로 개발하기 어려워지고

구옥에서 사는 국민들과

그 토지를 개발하려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구옥에서 사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 구옥을 매도하고 살기 편한 아파트로

이전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 규제로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1990년대 주택으로

택지 개발된 토지들은

이제 주거로서의 사명은 다하고

근린으로 개발되고 있고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윤석렬 대통령이

장관들과 회의를 생중계하며

부동산 규제를 대폭 푼다고 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이 기조에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다주택 억제 정책이

오히려 건전한 국가 발전과

국토 개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각기 다른 유권 해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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