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OASIS OFFICE Oct 11. 2018

한숨 돌린 자영업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자영업자의 숨통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그중 임차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임대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아래는 관련 기사 중 상세한 설명이 있는 기사를 골랐다. 




바뀐 임대차 보호법, 해설해 드립니다. [프레시안]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은 주변의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다. 임대차 계약은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상가의 경우 보통 처음에 2년을 계약하는데, 그 후에 다시 2년을 연장하고 다시 1년을 연장하는 식이다. 그다음은 임대인의 손에 달렸다. 5년 동안은 법의 보호를 받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 후에는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가거나 법정 최대 월 임차비 인상률(5% : 이것도 작년까지는 9%였음)을 훌쩍 넘긴 월세로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 




처음 가계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쓸만한 자리는 권리금이 있다.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투자된다. 보통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곧잘(?) 장사가 되는 집의 경우 3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한다. 그럼 남은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찾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것이다. ( 이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 하지만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났다. 선진국(미국은 제외)의 경우에는 이미 이와 같은 형태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임대료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들었다. 100년 된 노포(老舖)가 존재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포는 대개 장사가 잘돼 임차했던 건물을 매입한 경우가 많다. 




우리는 초기 자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하 하기 위해 노력한다. 문의가 들어오면 가능하면 권리금이 없는 곳을 구하라 권하고, 인테리어나 소품의 비용 역시 무리하지 말라고 한다.  조금 나쁜 자리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합리적인 인테리어를 하되 콘텐츠는 확실히 할 것을 주문한다. 내용이 충실하면 나머지 단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자영업 임차인들은 한숨 돌렸지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회자되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한계점으로 남았다. 이제 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임대료를 올릴 것이란 예측도 많다. 요즘처럼 신규 창업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들의 희망이 현실이 될 것이다. 임대인이 아닌 우리 임차인을 위해 너무 쉬운 자영업 세계로의 입문은 자제해야 한다. 꼭 해야 하고 하고 싶다면, 보다 탄탄한 준비와 의지가 동반되어야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될 것이다.





오픈 준비중인 여덟번째 가게가 완성되었다. 





tip. 
처음 부동산을 알아볼 때 보통의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얘기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부가세 10%가 붙은 금액이 실제 매달 임대인에게 송금해야 하는 금액이다. 

부가세는 환급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인 지출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자영업자다.








매거진의 이전글 창업비용, 얼마면 돼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