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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옥다혜 Apr 04. 2022

로톡은 YES, 강남언니는 NO, 삼쩜삼은?

플랫폼 서비스, '연결'은 하지만 '중개'는 아니야. 그 험난한 도전기

이글을 읽으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  세무사들이 '삼쩜삼'을 고발한 내용과 이들의 법적 분쟁을 알아보아요.

·  로톡은 되고 강남언니는 안된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 알선' 논란을 피했는지 알려줘요.

·  변호사가 직접 '삼쩜삼'을 이용해 보고 향후 법적 판단에 대한 전망을 알려줘요.



일명 '사짜직업'으로 불리우는 전문 직역단체와 스타트업의 분쟁은 처음이 아니죠. 전문 직역에 진출한 서비스들은 더더욱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조심해야해요. 법을 위반하나 안하나, 지켜보고 있는 기존 플레이어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삼쩜삼vs세무사 분쟁과 전문 직역 서비스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이 유의해야할 점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알려줄게요! 



삼쩜삼 광고

삼쩜삼의 고공행진


'삼쩜삼'은 세금 신고 및 환급을 돕는 서비스에요. '프리랜서'의       소득 원천징수율이 3.3%라는 데에서 따온 이름이래요.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N잡러,       아르바이트생 등이 노동시장의 주류로 급부상하면서, 삼쩜삼은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2020년 5월 앱을 출시한 후 23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960만 명, 누적 환급액을 2,359억원을 달성했어요. 1년만에 기업가치는 10배나       상승해서 3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300억 규모의 브릿지 투자(시리즈B-시리즈C 사이)가 진행되었죠.


세무사가 던진 견제구


'세금 신고 및 환급'은 세무사들의 전문 서비스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삼쩜삼의 등장으로 AI 기술이 세무사의 일을 대체한다는 위기감이 생겼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작년 봄에 삼쩜삼을 '불법 세무대리' 혐의로 고소·고발했어요. '미등록 세무사'의  명의로 세무 신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지난 11월에는 '세무대리의 중개·알선 금지조항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 조항에 따라서 삼쩜삼과 세무사 측의 분쟁은 전선이 추가됐어요. 세무사 측에서 '삼쩜삼이 특정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다'는 것만 입증해도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알선·중개 금지 조항'은 변호사법, 의료법 등 전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있고, 스타트업과의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미션 | 플랫폼 서비스, 알선·중개를 피해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건 플랫폼의 본질이자 핵심 기능이에요. 하지만 전문 서비스 영역에 진입한 스타트업들은 '연결'은  하지만, '중개'에는 해당되면 안된다는 중대한 과제를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죠. 굉장히 유사해보이는 두 개념의 차이를 발견하고, 부각해야하는 도전이거든요. 


두 개념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중개'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게요.


주석서에선 '중개' 란 타인간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하는 행위로 말하고 있어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① 양 당사자 ② 계약의 목적물 ③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요. 이 세가지 요소에 영향을 주고, 계약 체결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중개했다고 볼 수 있을 거에요.
       
결국 중개를 피하려면, 1)소비자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거나2) 주선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필요할거에요. 


그러면 '로톡'과 '강남언니'에 대한 법무부, 대법원 판단을 보고, 삼쩜삼과 세무사의 분쟁 양상을 예상해볼게요!



법무부 납득시킨 로톡, "중개아니야, 광고야"


로톡은 중개가 아니라 '변호사 광고'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체결의 대가를 받은 건 아니라는 주장에 집중했어요. 로톡은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든요. 일단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법무부와 경찰은 로톡의 손을 들어줬어요. 



법원, "강남언니,  넌 광고 아니야,  중개야!"


강남언니도 똑같이 '광고' 주장을 펼쳤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불법 소개·알선 행위'로 판단했어요. 결국 강남언니 대표님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답니다. 


강남언니가 '광고료'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배경에는요, '계약 체결'로 환자로부터 지급된 진료비 중 15%~20%를 '광고료'로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강남언니는 의사들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받으면, '광고'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거에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계약 체결 대가인 진료비의 일부를 광고료로 받은 건 실질이 '연중개료'라고 판단했어요.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요. 계약 명이 '광고계약' 대금 명이 '광고료' 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실질이 무엇인지를 법원에서는 판단하게 된답니다. 


굿닥, "중개료 아니야, 예약 대행료야!"


거래별로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굿닥은 논란을 피해가고 있어요. (한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해요.)


       수수료는 거래별로 받더라도 '예약 대행 앱 이용료' 로 받고 있어요. 물론 말로만 예약 대행이면 안되겠죠? 그래서 굿닥은 소비자의 선택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어요. 소비자 지도를 기준으로 병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할 뿐이죠. '굿닥 추천 병원'이나 '가격별 나열'과 같은 병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없앴어요. 환자가 자유의지로 특정 병원을 선택했고, 그래서 계약은 이미 성립됬고, 우리는 예약을 편리하게 도와준 대가를 받았다고하여 논란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쩜삼은 회계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는다?


삼쩜삼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세무사법의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판단할 때, 앞서 살펴보았던 로톡, 강남언니 사안의 판단구조를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도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기재부에서는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규정 위반이 되려면, "특정 납세자를 특정 세무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삼쩜삼은 "우리는 고객의 세무신고를 도와주는 회계 프로그램 운영사이며, 수익모델인 수수료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향후 전망


실제로 삼쩜삼은 앞서나온 다른 서비스와 달리 '연결'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체적 AI로 환급액을 계산하고 있어요. 세무보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삼쩜삼이 수행하는 세무 신고 및 환급 프로세스 중 세무사의 세무대리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으로 환급액을 계산만 해주고, 신고는 고객이 직접 신고하거나, 고객이 세무사에게 별도 대리비용 지불하고 신고를 대리 하게한다면 삼쩜삼은 온전히 세무 보조 프로그램이죠. 고객이 지불하는 돈은 프로그램 이용 대가이구요. (참고로 본인은 직접신고할 수 있지만, 제3자 대리 신고는 세무사자격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 삼쩜삼 프로세스에는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세무신고가 포함되고, 대리 신고를 삼쩜삼이 특정 세무사를 직접 선택하여 진행한다면, 세무 보조 '프로그램'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사용자가 그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결국 '프로그램 이용료' 안에 '중개 수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에요. 


삼쩜삼, 직접 이용해보니



카카오톡 소셜 로그인을 마치고, 국세청 본인인증까지 마치자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자료를 조회하여’ 복잡한 신고업무 진행을 도와드려요.' 라고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옆화면에서는 환급 신청 건별로 환급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삼쩜삼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도 프로그램 입력 외에 세무사역할 수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파트너 세무사와 협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환급 신청은 파트너 세무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프로세스 중 일부분을 특정 세무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파트너 세무사와 특정 고객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향후 판단될 가능성이 꽤 있어보여요. 

 법이 개정되어 기존 서비스가 불법이 되기도 하는 만큼, 전문 분야 서비스들에게 전문직역 종사자와의 상생은 중요한 문제랍니다. 실제로 삼쩜삼 대표님 역시, 이런 논란을 고려하여 세무사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목적에서 일부 서비스에 수수료를 없애는 것도 고민중이라고 해요. 전문직역 관련 서비스와 기존 플레이어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매주 스타트업에 도움되는 법 규제 이야기를 소개하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에 실린 글입니다. 


로스규이, 지난 발행회차를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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