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운영자의 자금 유용 논란, 커뮤니티는 운영자의 것일까?
이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
- 회사에서 번 돈 내돈인지 설명해줄게요.
- 최근 핫한 힙서비 사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과 전망을 알려줄게요.
업계에서 핫한 ‘힙서비’ 사건,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독자님들로부터, ‘힙서비 사건,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는 지 궁금해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르면 물어서라도 알려드린다고 약속 드린대로, 제가 다니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짱 똑똑한 선배변호사님들에게 사건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 대답을 들려드리기 전에,
일단, 꼭 알아두어야 할 횡령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삐빅
나의 회사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되는 순간 나와는 다른 주체이에요.
‘위탁관계’에 의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요,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범죄에요.
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회사돈은 내돈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로 본답니다.
회사돈은 남의 돈이라서 회사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서 쓰면 안됩니다.
1원이라도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 모두 증빙이 필요해요.
개인사업자는 다르죠. 내가 번돈, 별도의 증빙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기억하기
회사 돈 내돈 아님 - 마음대로쓰면 횡령
개인 비즈니스(개인 사업자) 돈 내돈 -마음대로 써도 횡령X
답은!!
그때 그때 달라요.
회사를 설립한 적이 없더라도, 단체로서 일정 지표를 충족한다면 운영자와 별개의 단체로 인정받기도 해요. (비법인 사단이나 조합에 해당하면 말이죠)
동아리도 규약이 있고, 업무집행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구성원변화와 관계없이 조직 유지되면, 동아리 회장과 별개의 법적지위인,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된 적이 있구요,
규약을 정한 적도, 수익 배분 비율을 정한적도 없는 공동사업도 조합(공동사업체)로 인정되기도 했답니다.
힙서비 운영자는 해명문에서 개인 사업자이므로 자금을 임의 유용한 것이 횡령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 어떻게 보는 지 형사경험이 풍부한 선배 변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표변호사 K
해당 커뮤니티 법적 성격은 운영자, 스탭, 구성원들이 어떤 의사에 따라 해당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활동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운영자가 커뮤니티 수입을 마음대로 쓴 것이 ‘문제’가 되고 ‘해명’이 필요했다는 것은 역으로 해당 커뮤니티 성격이 적어도 운영자 개인의 비즈니스 공간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전문 파트너 변호사 K
최소한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를 추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주겠다고 공언한 이후 시점부터는, 운영자 개인 수익이 아니라 힙서비에 참여하는 오너, 리더 등이 공유, 합유하는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여요. 운영자의 개인 사업이 된다면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집권적인 조직이자 사업인 것이니, 자신이 공언한 바에는 모순되지 않을까요?
주니어 변호사 Y
웹 3.0 시대 미래조직이라 불리는 DAO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주체 없이 개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하고 의사결정해서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건 애초에 개인사업체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봐요.
힙서비가 공개한 의견서에서는 챌린지 방식 서비스에서 참가자가 지급한 돈은 서비스 이용대가이지, 위탁된 재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운영자가 챌린지 참가자가 힙서비에 맡겨놓은 돈을 임의로 썼다면, 참가자들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있어요.
형사 전문 파트너 변호사 K
챌린지 참가자들이 낸 돈은 서비스 이용료 개념이라기보다는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힙서비는 챌린지 참가자들에게 ‘디파짓’이라는 이름으로 인당 12만원을 걷어가고, 최소한 운영비 제외하고 미션 완수 시 8만원을 환급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참가자들이 내는 돈은 서비스 이용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성격에 가깝다고 보이고, 1인당 8만원은 최소한 미션이 끝나는 8주차까지는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 사이에 보증금이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횡령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8주차 미션이 끝난 후에는 운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참가자가 미션을 달성 못해 환급받지 못할 경우, 운영자에게 귀속된다는 별도 공지나 안내가 있었다면 환급받지 못한 돈은 운영자 측에 귀속될 거예요. 하지만 별도 공지가 없었다면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참가자가 맡겨놓은 돈' 혹은 적어도 '사용에 있어 참가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돈'으로 보이네요. 만약 별도 공지 없이 임의로 운영자가 이 돈을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니어 변호사 P
챌린지에 참가한 사람들이 힙서비에 낸 돈이 '스터디 운영 및 자료제공에 대한 비용'이었는지 또는 '나중에 챌린지를 성공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시 위탁한 돈'이었는지는 스터디의 규약이나 이용약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만약 힙서비에 명시된 규약이 없었다면 당시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어땠는지, 챌린지 달성에 상대적 비율이 정해져있었는지 혹은 절대적 기준이 있었는지 등 간접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구요.
또한 운영자가 참가비를 사적으로 이용한 시점이 힙서비 매 회차 종료 후인지 혹은 진행 중이었는지에 따라서도 횡령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죠.
* 이번 논란, 사실관계부터 더 꼼꼼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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