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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옥다혜 Mar 17. 2022

윤석열 정부에서 플랫폼 사업하기

[스타트업 입법 트렌드] 플랫폼 규제의 향방은

이런 내용을 알려줘요!

IT공룡(네카쿠배)을 겨냥한, 지금까지의 플랫폼 법안을 알아보아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통해 플랫폼 규제의 미래를 예상해보아요.

플랫폼 사업자라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알려줄게요.



 Q. 플랫폼 관련하여 제안된 입법 (안), 뭐가 있고 어떤 내용인가요?

플랫폼 관련해서 뉴스에 매번 나오는 법안, 온플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뭐하는거야?

이번기회에 공부해봤어요.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플랫폼, 입점업체한테 갑질하지마!” 하는 법률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 “플랫폼, 너 소비자한테 잘해”하는 법률안이에요.

이렇게만 살펴보면 아쉬우니까, 간단히 내용도 살펴볼게요.



온플법, 너는 누구냐


입점업체한테 갑질하지마!를 계약전/계약후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계약전) 플랫폼, 너 입점업체한테 계약서 미리 주고,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 넣어!


보통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계약서를 쓰고 있기는 했을 텐데요,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건 이런거에요.   

입점업체랑 거래하기 싫으면 30일 전에 얘기해!

입점업체한테 수수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얘기해!

입점업체한테 검색배열 순위 결정 기준을 얘기해!


다 이유가 있는 입법안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30일 전 통보 <-> 배달의 민족, 우리는 입점업체와 계약 언제든 해지 가능해!

수수료 부과 기준 절차 통보 <-> 배달의 민족, 입점 업체에 일방적 수수료 인상 통보

검색 배열 순위 결정 <-> 쿠팡, 네이버 쇼핑 등 검색 알고리즘 조작


위반하면, 법위반 금액 2배 과징금 혹은 금액 산정하기 어려우면 10억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요.   


(계약후) 플랫폼, 너 입점업체한테 갑질하면 혼나!


갑질 유형으로는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이 제시되었어요.

최혜대우 요구로는, 쿠팡 曰 “G마켓에서는 더 비싸게 팔아야해!” 한 적이 있었구요.

자사 우대로는, 네이버 쇼핑 曰 “자사 상품 검색 우선 노출해야지!” 했구요

끼워팔기 사례로는, 이베이 코리아가 “우리한테 모바일 배너광고 하려면 검색광고도 사”

마찬가지로, 위반하면, 법위반 금액 2배 과징금 혹은 금액 산정하기 어려우면 10억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한댔어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이것도 알아야해?


소비자한테 잘해! 어떻게? 개정안은 두가지 해법을 제시해요.   

소비자한테 정보 줘!

알고리즘, 검색결과 순위, 맞춤형 광고 주요기준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소비자들은 플랫폼의 알 수 없는 검색 결과 기준인 <기본순>을 보고, “다 이유가 있겠지”하면서 사게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사 상품을 우선하도록 알고리즘 조작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지말고 공개해! 하는 거죠.   

소비자한테 책임져 !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로 이런 보도가 많았죠)

나는 ‘배달의 민족’을 믿고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 사고가 났는데 배달의 민족은 잘못이 없는거야?

나는 ‘쿠팡’을 믿고 물건을 샀는데, 짝퉁이고 판매자는 연락이 안돼. 쿠팡은 잘못이 없는거야?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입점업체가 몇갠데, 내가 어떻게 다 관리해? 내 잘못도 아닌 입점업체 잘못을 내가 책임지라고?”


입법자들도 고민을 했겠죠.

기존에는 플랫폼이 “내가 판거 아니야, 판매한 사람은 얘야”라고만 말해도 책임을지지 않았어요.


근데, 개정안에는 판매한 사람 정보가 잘못되면, 소비자는 판매자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어요.

조금 이상한 규정도 있는데요, “플랫폼이 자신 명의로 표시광고, 배송, 계약서 교부했으면”

소비자는 판매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대요.


배달의 민족이 입점엄체 광고해주고, 입점업체 물건 배달해주고, 계약 대신하는데?

그러면 플랫폼이 모든 사고를 전부 책임져야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단서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나 상당한 주의 다했어!” 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 책임을지지 않아요. (어떤 주의를 다하면 되는지 좀 있다 알려줄게요)


 Q. 온플법과 전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는 되나요?


음..  중요한 질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플랫폼 ‘자율 규제’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낮은 수준으로 최소 규제를 하겠다.고 선거기간 내내 애기했어요.


민간 자율기구나 민관 공동 플랫폼자율 규제 기구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고,

자율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 온플법과 전상법은 폐지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에이 뭐야 그럼 통과도 안될 법률안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거야?


법률안이 통과안된다고 해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거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플랫폼 소비자 및 중소 상공인 보호는 강조했구요,

입법안이나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말거나 칼을 갈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있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발표했구요, 직접적 단속의사를 밝혔어요.


이미 배달의 민족 이용약관에 “플랫폼은 배달 과정에서 사고나는거 책임없어 ” 라고 규정한 조항을 “ 입점업체 너 마음에 안들면 나 언제든 해지할거야”라고 규정한 조항을 각 제거시켰구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비자와의 관계,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적어도 이정도는 신경써요 우리.   

앞서 언급된 불공정 거래를 입점업체에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 지 한 번 돌아봐요.

내가 생각도 못했던걸 입점업체가 “불공정해!”느낄 수도 있으니. 입점업체와도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면 더 좋겠죠.

소비자를 위해서, 입점업체의 연락처, 인적사항, 판매상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세요. (더이상 나몰라라 해서는 안되고, 이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보여줄 순 있어야해요)

혹시 소비자가 신고한다면, 빨리 판매를 중단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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