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이란 동물성 재료가 아닌 것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고기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말합니다. 크게 콩, 버섯 등의 식물을 토대로 고기와 유사한 외형, 맛 등을 구현한 ‘식물성 대체육’과 실제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 증식하여 만든 ‘배양육’으로 나뉩니다.
전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보호, 동물복지(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같은 대체육 시장도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대체육 시장의 선두주자인 비욘드미트에 이어 빌게이츠가 투자해서 이름이 알려진 임파서블푸드 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체육 시장은 2035년 기준 2.9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해 식품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식품 대기업은 물론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대체육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육 시장이 커지자 축산 관련 업계는 대체육의 경우 고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대체육 시장에 뛰어든 신세계푸드가 브랜드명을 ‘베러 미트’로, 롯데푸드가 ‘엔네이트 제로미트’로 브랜드명을 지으면서 해당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외국 사례를 보면, 실제 미국 미주리주, 루이지애나주, 텍사스주 등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식물성 대체육에 고기(meat)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와 달리 2020년 10월경 대체육 상품에 스테이크, 버거, 요구르트 등을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체육에 관한 표현을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과 법적 규제도 다른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식물성 대체육은 그 원료에 따라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등 기타 농산가공품류로 취급받고, 법상 축산물1)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식물성 대체육을 축산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식물성 대체육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위법한 표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참고로 2020년 이루어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에서는 ‘비건 돈까스, 비건 소시지, 비건 닭갈비’ 등 제품이 비건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고,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식물성 대체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배양육의 경우에는 동물의 세포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나 자연적으로 생산해 낸 축산물과는 차이가 있어 법상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호)에 등재되지 아니한 식품원료로서 한시적 식품원료2)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즉, 배양육은 명칭 여부를 떠나 이에 관한 기초적인 정의와 기준, 안전관리방법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식품산업계의 이슈를 이해하고 대체육과 관련한 본격적인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까지 식물성 고기, 배양육 등 대체 단백질 식품에 대하여 건전성 검토 및 안전성 평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바, 앞서 본 ‘명칭’ 갈등과 관련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 제도의 정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신생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를 때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2호).
2) “한시적 식품원료”란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국내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의 기원, 제조 방법,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 후 식품의 관련 기준 및 규격이 교시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식용곤충이 있습니다.